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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에서 차량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금의 보험금액을 정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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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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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형 트럭을 소유하면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 트럭운전수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트럭에 대하여 차량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甲보험회사와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불미스러운 사고로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甲보험회사에서는 처음 정한 보험금이 너무 높다고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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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상법 제 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하여 기평가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평가보험제도는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시에 당사자 사이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며 특정한 용어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나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제반 사정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질의자께서는 甲보험회사와 보험증권에 보험가입자동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트럭’을 기재한 다음 그 차량 가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를 기초로 자기차량손해금을 2,000만 원으로 보험금액을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기차량손해금약정은 미리 보험가액을 약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70조 본문 상의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비슷한 사안에서 자기차량손해금약정을 기평가보험으로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670조 단서는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의 ‘현저하게 초과할 때’의 부분에 대하여 거래의 통념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참조)

 즉, 사안의 경우 보험자가 처음 정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귀하께서는 甲보험회사에게 처음 정한 보험가액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9-00162&searchKwd=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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