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태현이 자동차 보험광고에서 얘기한대로 사고가 났을때 양쪽의 책임은 몇%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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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9회본문
그 광고에서처럼 운전자가 운전해 갈때...
옆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와서 운전자가 그 차의
조수석문 쪽을 박았을때...(이 상황이 맞죠?)
서로 얼마씩의 과실이 있나요?
옆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와서 운전자가 그 차의
조수석문 쪽을 박았을때...(이 상황이 맞죠?)
서로 얼마씩의 과실이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선행하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진로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은 70%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선행하는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할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없었다면 후행차량의 과실을 감하거나 많게는 무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님의 질문처럼 선행하는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고 끼어들었다면 끼어든 차량에 10% 정도의 과실을 더 물을 수가 있고,
진로변경을 한 장소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라면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선행차가 진로변경을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하에 진행하므로 그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고회피의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끼어든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 더 무겁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행차라고 볼 수 없을만큼 나란히 주행 중이었거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급차선 변경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끼어든 차량의 일방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200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