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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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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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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큰 사고는 아니고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에 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차와 부딪힌건데요..일반 도로는 아니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길이었는데 남편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 차는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답니다.남편은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느것을 알고 서행하고 있었구요, 좌회전 하면서 상대 차가 오는데 멈출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멈추고 후진을 했대요. 그런ㄷ 그차는 계속 주행을해서 결국 오토바이가 차 밑에 깔리게되었대요, 다행히 남편은 빠져나왔구요.그런데 상대차주분이 내려서 괜찮냐 물어보더니 다시 차에타고 그냥 가시더래요.그래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구요, 경찰분들이 그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는 등의 얘기를 하더래요.일단 경찰이 양쪽 보험사 부르라고 해서 보ㅓㅁ사 연락해서 양쪽에서 보고 사진찍고 추후에 과실 따져서 처리하겠다고 했답니다.상대쪽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주면서 병원 가보라 했구요..일단 어제 병원은 다녀왔는데, 직업의 특성상 주말에 바쁘기도 하고, 크게 다친 것같진 않아 일단 입원은 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이런 경우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쪽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님 꼭 입원을 해야지만 상대 보험사 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참고로 사고난 지점 앞에 있는 공장 사장님꼐서, 원한다면 사고당시 장며니 찍힌 cctv 보여주겠다고 하셨답니다.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석 변호사 입니다. 1.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임원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관련한 cctv 등이 있다면 남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07.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배우자분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논외로 하고,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와 기타손해배상금액을 합하여 총 손해배상금액 계상됩니다. 이 때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며,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고,입증된 소득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금을 산정하며,기타교통비 등의 기타손배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원여부에 따라 휴업손해금액이 결정되므로,입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하였다 하더라도,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이 없다면 이 또한 휴업손해금액은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입원여부의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따라야 하는 것으로,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사고시 집중치료기간 즉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전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경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자동차사고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배우자분의 조속한 쾌유와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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