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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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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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경석 변호사 입니다. 1. 입원하지 않아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임원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관련한 cctv 등이 있다면 남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2.07.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배우자분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하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는 논외로 하고,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휴업손해와 기타손해배상금액을 합하여 총 손해배상금액 계상됩니다. 이 때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며,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부상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고,입증된 소득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금을 산정하며,기타교통비 등의 기타손배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원여부에 따라 휴업손해금액이 결정되므로,입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원하였다 하더라도,실제 발생한 소득감소분이 없다면 이 또한 휴업손해금액은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입원여부의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따라야 하는 것으로,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사고시 집중치료기간 즉 입원이 필요한 기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에 전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경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자동차사고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뺑소니 즉 도주차량의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배우자분의 조속한 쾌유와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