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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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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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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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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단 민원담당관 입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절차 및 신청방법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 운전 경력 확인서 발급절차 육규 - 461('15.9.23) 제4장 제 16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규정에 준하여 발급신청은 다음과 같다. 1. 발급신청 가. 군 운전면허 교부 후 6개월 이상 군 운전경력자에 대해 소속부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성을 판단 후 현역기간 중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 한다. 나. 소속부대장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작성(운전자 자력기록표 포함), 1차 확인관(영관장교 이상) 확인 후 2차 확인관에게 신청한다. 다. 1차 확인권자가 위관급 이하인 경우에는 최기연도 국방부 발행 「군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에 명시된 부대만 해당한다. 라. 발급권 부대장은 국방수송정보체계상으로 접수된 전산자료를 심사후 유자격자에 한해 발급한다. 마. 그 밖에 필요시(보험료 할인, 경력확인) 군 운전경력 확인서 발급은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자료구축('08. 8월) 이후 인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방수송정보체계(DTIS) 구축이전 인원은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2. 발급권한 가. 장성급 부대 지휘관 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최기 연도 국방부 발행 「군 운전경력자의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참조) 3. 발급요령 가. 발급권자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서류 심사해야 하며 유자격자에 한하여 최종 발급한다. 나. 심의는 서류심사를 하되 필요시 소속대 수송관(수송중대장) 또는 본인을 입회하게 한다. 다.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운전자자력기록표는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라. 운전경력확인서 발급 실적은 국방수송정보체계에 발급실적(운전경력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을 활용한다. 마. 군 운전경력확인서 발급은 전역 전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발급은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다. 전역 3년 이후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받는다. 바. 다만,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은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1년 미만의 경력자는 발급하지 않는다. 4. 심사 기준 : 군 운전면허증, 운전자 자력기록표, 병적기록부 등에 기록된 운전경력의 사실 및 적합성 여부 등의 절차에 따라 적합한 인원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27사단 감찰부 | 033-441-6627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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