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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삼성에니카)이 골라서 잘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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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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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쎄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저희 가족이 제 차에서 내리다가 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에서 떨어져서 우측 무릎 인대 파열과 우측 손목 삠 현상발생으로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일반 뼈 전문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통증이 심하고 일전에 목디스크 수술로 인해 후유장애가 걱정이되어 삼성 애니카에  사고신고를하여  최하6주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가료중 금일 15일째인데 삼성보험보상팀에서 연락이와서 책정된 금액 180만원이 다됐으니 퇴원하라고하니... 퇴원후 통원치료며  물리치료..깁스 제거며 어떻게 치료를해야 되는건지...나머지 병원비를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합니다..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시는 분들은 댓글좀 남겨주세요..정말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사람인데..거의 2주가량을 장사를 못해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선생입니다.  자동차사고는 복잡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신것인지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8.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및 자동차사고 전문 명인 인슈멘토사 입니다.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이 부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질때를 대비하여자손[자기신체사고]담보를 가입 하는데이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가 한도가 있어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지불 해야 되고본인이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것을 구제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설계사가 아예 안내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자손 대신에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면 2천만원 가입시는 부상급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내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다물어 주는 것은 물론 대인사고로 입원하는 경우와 같이 부상위로금 .휴업손해.통원시는 하루당8,000원 교통비까지 드립니다.  혹 상해보험을 특히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실 치료비의 50%까지는 보상 받을 수 있고 또한 입원 일당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찾아보셔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십시오!  사고처리 끝나고서 가능하면 자동차상해로 바꿔 달라고 하셔서 대비 하시길...저는 항상 자손과 자동차상해 2가지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상범위도 비교하여 설명하셔서 계약자가 직접 선택 하게 합니다.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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