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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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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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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의 관련임.2. 동 법 시행령 제83조의2 관련하여 "[별표3] 재난 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중 6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 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재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3. 1층( 총연면적 116M2) 이나 실영업장(90M2) 복도,화장실(26M2)으로 구성되어있는 음식점의 경우 동법에 의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여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은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면적 기준에 대한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 영업신고등 및 허가증 기재 면적 ) 이상인 영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 귀하의 영업장 면적 ( 영업신고증 기준 ) 이 90 제곱미터로 재난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끝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 0442055351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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