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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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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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은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시설 면적 기준에 대한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8 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 ( 영업신고등 및 허가증 기재 면적 ) 이상인 영업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 귀하의 영업장 면적 ( 영업신고증 기준 ) 이 90 제곱미터로 재난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끝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복구정책관 재난보험과 | 0442055351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