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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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8회본문
현재 가입된 보험의 등급은 10Z, 가입기간은 2018-10-29~2019-10-29, 보험료는 1,114,380원입니다.이전 사고 이력은 6/12/21 대물 650,000원, 16/03/20 대물 2,304,500원입니다.
Q1. 자차 수리비 2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증금액Q2. 자차 수리비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금액
물론 정확하게 할증금액을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 수는 없을까요?
추가로,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금액은 동일한가요? 예를 들어,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와 500만원인 경우에 할증금액이 동일한가요? 다르다면 어느 정도 다른가요?
마지막으로, 현재 부부한정으로 와이프가 가입되어 있는데, 다음 갱신때 차량의 명의를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하고 주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와이프로 하여 자동차보험 가입후 제가 부부한정으로 들어가면 제 명의로 보험 갱신시 할증된 보험료보다 쌀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물적피해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 뺀 금액)이2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고할증 점수는 1점이 되며(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다 같이 사고할증점수는 1점이 됩니다)200만원 미만(199만원 등)인 경우 사고잫증점수는 0.5점이 되어
보험계약 갱신시마다 이전 3년간의 사고할증점수를 합해그 점수에 1점당 할증율을 곱한 금액이 할증됩니다.
예컨대 금번 사고 자차 보상금이 199만원이라면다음 보험 갱신일(2019. 10. 29.)의 사고할증 점수는(할인할증평가 대상기간은 2016. 7. 29. ~ 2019. 7. 28.까지입니다)0.5점 +  0.5점의 2건 1점이 되며
금번 사고 자차 보상금이 300만원인 경우에도0.5점 +  1점의 2건 1.5점이 되어
금번 사고처리에 의한 금액의 크기에도 불구하고사고할증점수에 의해서는1등급 비율의 보험료(9z의 보험료) 적용될 듯 합니다.(1점 미만 점수는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인할증 평가 대상기간에 사고가 2건인 관계로더구나 자차로 보상받은 금액이 많아진다면특별할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불어 금번 자차 보상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의 차이는2020년도 갱신시에 1등급 비율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