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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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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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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4년이고, 그 간 어떤 유형으로도 사고로 보험처리 이력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실수로 차 범퍼가 파손되었고,
샵 문의 결과 수리비 40만원이며,
무사고 기간이 길었고, 할증기준이 200만원이니 저렴하게 자차보험 처리를 권유했습니다.
그냥 하라는데로 진행해서 자기부담 20만원만 지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싶어서요
1. 할증은 안되도 원래 인하되어야 할 보험료 인하를 못받는게 아닌지,2. 보험 처리 후 문자에 0.5점 할증점수가 부과되었다는데, 할증된다는 소리인지,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앞으로 사고가 전혀 없을 것으로 간주한다면3년간 할인 덜 될 금액과그 이후에도 할인율이 좀 더 높게 유지될 금액을 고려한다면
20만원 지급이라도 반환하고(반환하고 보험처리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은피보험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보험료 할인 유예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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