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골프채.. 친구가 골프치는걸 보고있다가.. 저도 한번 쳐보려고 공을 맞춰보려다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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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351회본문
친구가 골프치는걸 보고있다가..
저도 한번 쳐보려고 공을 맞춰보려다가..
공에 잘못맞았는지.. 친구 골프채를 부셨어요..
골프채가 여러가지던데.. 그중에 드라이버?
가격이 꾀 고가이던데.. 90만원정도한다네요..ㅜㅜ
월급쟁이인 저애게는 너무 큰 금액인데..
이것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되나요??
된다면 접수절차나 필요자료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전문입니다.
일상배상으로 배상가능할듯 합니다.
중복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되어있는보험사에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간혹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구요^^)
무난하게 될 듯하오니, 어서 배상해 주시고 더욱 친분이 두터워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11.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0년을 한결같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보험천사팀 보험큐피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우연히 타인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먼저 가입하신보험사 확인해보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보험큐피트입니다.
2018.11.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대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또한 시간과 노력 등의 낭비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답변을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 중인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는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인질문자께서 사용, 관리 중있었던 골프채에 대해서는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망가진 골프채를 손에 들고 사용하던 중이 아니라벽에 세워져 있던 것을 한눈 팔다 발로 밟아 부러지게 한 경우에는그 손상된 재물을 사용, 관리하던 중이 아니므로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18.11.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친구의 골프채를 잘못 스윙하다 파손시킨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즉,일배책에서 보상가능합니다.
다만 파손된 골프채가 친구분의 소유인 것과 스윙하다 파손시킨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품을 파손시킨 경우 20만원의 면책금이 있어서 일배책에서 20만원 초과분만 보상 가능하며 골프채 구입시기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타에 연락하시면 접수절차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일배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골프채파손 # 골프채 2018.11.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보장이 어렵습니다쉽게 말씀드려서 빌린 물건이 부주위로 부셔졌을때는 보장이 안됩니다우연히 들고 있는 것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부순 경우에는 보장이 됩니다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