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제가노래방에서놀다가 발을헛딛여 팔꿈치로 모니터를 가격하여 모니터가 망가졌습니다 보험접수되었고요 보험처리할겁니다 질문1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서류등등제출하기 꺼려합니다 서류(사업자등록증,신분증사본)안줘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질문2 이거도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고의성없습니다)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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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제가노래방에서놀다가 발을헛딛여 팔꿈치로 모니터를 가격하여 모니터가 망가졌습니다 보험접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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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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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있는데요 제가노래방에서놀다가 발을헛딛여 팔꿈치로 모니터를 가격하여 모니터가 망가졌습니다 보험접수되었고요 보험처리할겁니다
질문1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서류등등제출하기 꺼려합니다 서류(사업자등록증,신분증사본)안줘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질문2 이거도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고의성없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에 관련된 질문은 "재산범죄"가 아니라 "보험 / 의료,상해보험 / 보장성보험" 여기에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주민등록등본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4) 신분증 사본
5) 영수증 또는 지급내역서, 통장 입금증 등
6) 파손 사진(모델명과 제조년일 기재된 스티커 사진 등)
7) 사고 경위서         *피해자 구비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견적서
3) 피해물품증빙서류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처리 하세요.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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