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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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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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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차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은 사고였구요
상대보험 회사 와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기때문에 다음날확인하니 별루 티가 안나서
미수선 처리로 하면 될거같다고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말했구
담당자가 상대방 차주 한테 전달했구,  금액합의랑  계좌번호 까지 드린상태 입니다.
 
 
그치만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금처리가 안되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상대방 보험담당자한테 몇번이나 연락해서 입금 처리 안되었다구
연락도 했구요
 
보험담당자 분께서도 당황해하시며 다시 연락드려본다고 그런상황이 지금 몇번째 이뤄지고 있다보니
1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블랙박스영상 / 보험접수 번호 / 보험 담당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있는상태 입니다
 
경찰서 민사처리 가능한 부분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한 달 전 차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은 사고였구요 
- 사고내용 : 후미 추돌사고, 질문자 : 피 추돌차량 운전자

상대보험 회사 와서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였기때문에 다음날 확인하니 별루(로) 티가 안나서
미수선 처리로 하면 될거같다고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말했구
담당자가 상대방 차주 한테 전달했구,  금액합의랑  계좌번호 까지 드린상태 입니다.
 
  그치만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금처리가 안되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상대방 보험담당자한테 몇번이나 연락해서 입금 처리 안되었다구
연락도 했구요
 
보험담당자 분께서도 당황해하시며 다시 연락드려본다고,  그런상황이 지금 몇번째 이뤄지고 있다보니  1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블랙박스영상 / 보험접수 번호 / 보험 담당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있는상태 입니다
 
경찰서 민사처리 가능한 부분인가요

 -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신다 해서 달라질건 전혀 없고, 해 줄 수 있는것도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통해서 지급받을 보험금 금액이라던지 다 확정된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셔서 민원제기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은 행정처분 기타 형사처분에 관련된 것을 처리하지, 
민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사기당해서 그 사기범이 처벌을 받게 하는걸 처리하지, 사기로 취득한 돈을 돌려받게 도와줄 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출처[직접 작성]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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