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빌려주는데 3일정도 인데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가 보험들어서 빌려주는것외에는 방법이없나요? 운전자 범위변경 말고는 다른식으로 보험이 안되나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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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빌려주는데 3일정도 인데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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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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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빌려주는데 3일정도 인데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가 보험들어서 빌려주는것외에는 방법이없나요?

운전자 범위변경 말고는 다른식으로 보험이 안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정1인 또는 누구나 운전범위한정 으로 제3자가 운전시 사고가 날경우
대물 처리시 (물적할증한도 이하 사고)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대물 처리시 II (물작할증한도 초과 사고)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물적할증한도 초과사고 할인등급 1단계 하락
대인 처리시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할인등급 1단계 하락+ 대인보상금액 비례 추가할증
대물 (물적할증한도 초과 사고) + 대인 처리시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할인등급 2단계 하락+ 대인보상금액 비례 추가할증
할증 또는 할인등급 동결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사고가나 보험처리를 할경우 지인에게 3년간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요구를 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약 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발생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는 금액은배상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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