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빌려주는데 3일정도 인데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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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5회본문
자동차빌려주는데 3일정도 인데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가 보험들어서 빌려주는것외에는 방법이없나요?
운전자 범위변경 말고는 다른식으로 보험이 안되나요?
사고나면 제 보험료 할증되는건가요?
그분도 따로 보험 있는데 차가 제소유니깐
제가 보험들어서 빌려주는것외에는 방법이없나요?
운전자 범위변경 말고는 다른식으로 보험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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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자동차 사고처리 및 보험료 할증 문의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할께요. 제차 qm6 상대방차 bmw520d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뽑은지 한달정도됐어요 서로 보험사 통해 접수했고요. 아직 과실은 안나온상태예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로 진행하고있구요. 상대방보험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블박영상은 제차량만 있구요. 현상태에서 보험료할증을 피하는방법이나 비용적인 손해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한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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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정1인 또는 누구나 운전범위한정 으로 제3자가 운전시 사고가 날경우
대물 처리시 (물적할증한도 이하 사고)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대물 처리시 II (물작할증한도 초과 사고)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물적할증한도 초과사고 할인등급 1단계 하락
대인 처리시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할인등급 1단계 하락+ 대인보상금액 비례 추가할증
대물 (물적할증한도 초과 사고) + 대인 처리시할인등급 3년 동결 및 직전1년이내 사고요율 약 10%이상 보험료 할증+ 할인등급 2단계 하락+ 대인보상금액 비례 추가할증
할증 또는 할인등급 동결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됩니다.
사고가나 보험처리를 할경우 지인에게 3년간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요구를 하기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만약 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고발생시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는 금액은배상을 약속 받으셔야 합니다. 201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