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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자동차보험)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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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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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 사고가 나셨습니다 과실은 6:4(아버지) 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서 병원비를 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해 병원비를 일부 지원 했습니다
저는 더케이손해보험인데 보험회사에서는 할증은 없으나 할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번 계약이 3년 무사고라서 꾀 할인 받을걸 예상했는데
보험사 말대로 할인 혜택이 없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100% 과실이 아닌 아버지또한 과실이 있는 관계로보험처리시 아버지의 보험회사 에서 상대방 (가해자) 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피해자로 판명났다 해서 가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것이 아니라결국 사고처리가 된 상태고, 사고처리가 있다면 3년간 할인등급 동결이 맞는 수순입니다.

1:1 질문 & 추가질문http://naver.me/GFm76jsK (상담예약)https://blog.naver.com/kimjs9301네임카드의 e-mail을 통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前 서*경제TV 머니컨설* 전문가팀 소속
前 불교방송B*N 불자들의 경제 길*잡이 전문가팀 소속
現밸류마크 한국경제금융서비스 안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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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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