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지원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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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4회본문
말 그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제가 뺑소니를 당해서 무보험차상해 < 재꺼로 재손실비용을 지급받았구요정부사업은 입원비만 다른보험회사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뺑소니다 보니 자차도 들어놓은게 없엇는데저 특약을 가입되잇더라고요 뺑소니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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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93설계사입니다. 뺑소니 같은경우 무보험 차량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에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겁니다. 2018.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