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에 부딛혔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되지않아서 저의 시아버지 명의에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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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5회본문
골목길에서 차에 부딛혔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밖에 되지않아서 저의 시아버지 명의에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려고하니 며느리라고 안된다고하네요 글남기신것중에 보니까 며느리도 된다고하셨던글을 봐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시아버지차는 제가 주로사용하고 있어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으려고하니 며느리라고 안된다고하네요 글남기신것중에 보니까 며느리도 된다고하셨던글을 봐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시아버지차는 제가 주로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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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족한정의 범위 
시아버지(피보험자) 운전자한정: 가족한정으로 가입시 
시아버지의 부모님, 시어머니의부모님 , 시아버지 ,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자녀, 시아버지의 자녀의 배우자도 가족한정에 포함 됩니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