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4년동안 냈더니 어이없는 상황으로 무보험으로 몰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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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33회본문
제가 알기로는 주민번호를 계약자한테 물어보는형식이 맞는걸로 아는데 그냥 보험사 직원이 직접 말하고 맞는지만 확인하더라구요 >> 솔직히 아버지가 제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보험사에서 불러주니깐 맞다고한거구요.. 아무리그래도 보험료를 지금까지 냈는데 사고나니 무보험이라고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건 너무하다고 생각되네요.. 저희가 미쳣다고 1년에 3만얼마 차이나는데 속이고 특약을 넣어서 사고나면 무보험되는게 뻔한데.. 심지어 저 차는 제가 100% 다 운행하는 차입니다. 아버님은 타지에서 일하고 계셔서 이번 사고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약을 언제부터 넣었는데 모르겠지만85년생으로 계산해도14년도 30살 > 만 28세15년도 31살 > 만 29세입니다 특약에 위반되는데 왜 이렇게 가입된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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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금융감독위원회 
라고 검색하시면 모든 보험관련 민원을 취합하는 곳입니다.
일단 민원거셔야 합니다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XX노XXXX 차량 보험가입자 김XX   최근 3년간 XX화재에 자동차보험 가족보험으로 가입하였으며   자녀인 본인은 XX년XX월XX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2. XX보험회사에서는 가입연령대가 맞지 않는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3. 최근 3년동안의 녹취록을 요구하였으나 자녀의 본인에 대한 재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으며    최초가입일인 XX년 XX일의 녹취록 역시 내용보존이 되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가족증명서를 발부하여야 보험가입이 적용되는 가족보험의 특성상    가족증명서를 발부하여서 제출하였음에도 당신 통화 내용과 무관하게    가족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과실이 있다    판단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이정도로 간략하게 적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도 있으셔야 하구요. 
3년간 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보험가입자의 상담내용이 없어 뭐라 답변하기 힘들지만  보험회사는 충분히 과실이 있습니다.
2.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차액은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시간이 걸릴테니 기다려보시고 "통화내용"의 상관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어야 하는 보험회사의 과실의 주장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구청에서 실수한 것 같네요
저도 71년생이라서 호적은 7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실수로 72년생으로 잘못 이기하는 바람에 군대연기가 안되어서 군대 끌려간 일 있습니다
일단 호적으로 떼어보세요
아마도 호적에는 9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받으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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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klac.or.kr/
출처https://support.klac.or.kr/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