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자동차 사고보럼지급관련.(내공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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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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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제가보기엔 70만원 공제하고 그 이상을 보험사에서 다 해준다는 것을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요. 검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MRI비용을 비롯한 검사비가 70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네요. 다리골절에 대한 지급 보상 한도가 4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6급이신것 같네요 병원 의사에게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치료비때문에 그러는데 더욱 높일 수는 없냐고 여쭈어 보세요. 치료비는 다 받아야죠 출처인슈넷 보험상담실 2009.0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손은 등급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상으로 가입하셨으면 다 받으셨을 겁니다.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