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자동차 사고보럼지급관련.(내공많음)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급)자동차 사고보럼지급관련.(내공많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77회

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급하게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형님이 나이는 28살입니다.. 아버지차를 몰고 시험치러가다가 빙판길에 미끌어져서 가로수에 박고말았습니다. 차는 폐차가 되었구요 형은 다리 뼈가 완전이 벗어나서 철박는 수술에 아직 몇주가되는지 진단 조차안나왔습니다. 일단 보험은 자차 부터시작해서 다 되어있구요 그런데 보험측에서 저희는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병원비, 수술비용을 바라는데 다리쪽 사고는 400만원이상 안내준다고 하는데요, 사고당시 첫번째 간병원에서 70만원 보험사에서 내고 330이상나오는것은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일단 뭐 사인하라는둥 그런거는 일절안해줬구요 지인들한테 알아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지식인에도 올려봅니다. 분명이 보험은 가족보험 자차 모든보험 다들어져있구요 보험측 말로는 혼자 사고가 난것은 부위별로 가격이 측정되어있는데 그이상 가격은 나오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럴바에 보험을 들이유가 없지않습니까,? 단지 치료비용은 다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것이궁굼하네요 정말 400만원 이상 못받나요,? 차는 코란도고요 , 아참 처음간 병원에서 치료도 안해보고 mri만 찍고 7주진단내려졌구요 지금 두번째 병원에서는 수술하고나서 진단 결과는 더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아직 확실이 더안나왔구요 ㅠ.ㅠ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공 다 걸게요... 망할 보섬사들...이럴거면 보험낸돈이 얼만데..차라리 그돈모아서 내가치료하고 말지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음...제가보기엔 70만원 공제하고 그 이상을 보험사에서 다 해준다는 것을 잘못들으신 것 같은데요. 검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MRI비용을 비롯한 검사비가 70만원 나온 것 같습니다.) 약관에 보시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네요. 다리골절에 대한 지급 보상 한도가 400만원 인 것 같습니다. 
  6급이신것 같네요 병원 의사에게 상해급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치료비때문에 그러는데 더욱 높일 수는 없냐고 여쭈어 보세요. 치료비는 다 받아야죠          출처인슈넷 보험상담실            2009.0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은 등급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상으로 가입하셨으면 다 받으셨을 겁니다.                     2009.01.21.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