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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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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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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목에 주차중이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을 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 골목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어서 후진을 하던 차량이 멈췄으며, 들어오는 차량의 뒷바퀴 부분과 후진중 잠시 정차중이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정차중이던 차량을 박았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있구요. 게다가 골목으로 들어오려던 차량은 무면허 운전자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려던 차량의 과실이 3 , 정차차량의 과실이 7이 나왔는데..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중 하나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것인가요? 두 차량 모두 삼성 자동차 보럼을 들어있는 상태였구요. 다만 저희 차보다 상대방의 차량이 더 비싼 차량인데 이렇게 과실 처리가 되는게 억울해서 그럽니다. 후진중 정차하고 있던것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엇고,  후진중에는 뒤에서 후진 주차를 봐주던 지인도 있었구요. 쌍방 과실이라하여 저희가 6 이나 7이 나오면 그럴수도 있겟구나 하고 넘어가기라도 하겠는데.. 게다가 상대방은 10대 중과실중 하나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게 의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주차한 자동차를 출발하려고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시에는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됩니다. 2. 이는 출발하는 경우 주변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주의해야할 의무가 더 중하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상대방의 무면허인 경우에는 무면허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며,무면허에 대한 과실을 가산하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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