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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자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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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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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K5 프레스티지 하이클레스 13년식 신차 입니다.2년 조금 넘었어며 어제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엔진 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보험회사에 자차를 들어 놓은 상태이구요.보험 회사는 H사 입니다.기아측에서는 월요일에 차를 가져가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합니다.제가 자차를 들었는데 손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럼 얼마정도 몇% 보상을 받을까요?차는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 자체의 결함 또는 원인모를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자동차보럼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은 전손(전부손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우보험개뱔원이 매분기 발표하는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전손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므로차량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고대신 차량의 잔존물은 보험회사가 인수하여 처분하고잔존물 처분 대금을 회수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손보험금 받고페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신차보상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신차 가격을 보상받게 되므로특약에 가입했는지 증권을 보거나 보험회사에 확인 가능합니다.(대개는 확인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먼저 말해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4.10.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상가능하며 피해보신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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