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홈 무보험차 상해로 교통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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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5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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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난 지가 6개월이 지났군요. 그럼 장해판정을 받아서 하의를 하셔야겠네요. 목과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증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목과 허리 두군데 모두 디스크 증세가 있나요? 그럼 장해판정도 두군데 모두 받아야 하며 장해율 또한 중복장해율로 계산해서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안 되어서 내차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시나 본데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므로 실제손해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80%만 인정해주며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이 되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서 위자료가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장해가 아주 중할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과 함께 가서 자문의에게서 장해판정을 받는 것보다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자문의는 보험사에 편향된 장해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장해가 클 경우에는 약간만 깎여도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위에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실제손해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자라는 손해는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가해자, 차주 책임보험회사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모두 묶어서 소송을 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보험사 보상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나중에 보험사 보상에서 모두 공제당합니다. 받은 돈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공제가 됩니다.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사 보상이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합의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보험사와 합의를 한 뒤에 모자라는 보상에 대해서 가해자나 차주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도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1.현재 치료 받는 병원에서 한시장해니 장해몇급이니 하고 말하는데 한시장해와 장해급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나오는지 또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장해 정도에 따른 보험회사 보상은 어떻게 다른지요?==========>개인보험에서는 장해를 급수에 따라서 판정을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장해를 급수가 아닌 장해율과 장해기간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를 맥브라이드 방식이라 합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서로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장해는 장해율과 기간으로 판정을 받고 개인보험은 장해급수로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판정서를 두 가지로 끊어달라고 하세요.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방식으로 같이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종합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비용은 받을 수 있나요? 알아보니 또한 의사에 따라 장해 등급이 차이가 많다고 하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뒷돈이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 사건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므로 정해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더 받는 건 없습니다. 장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의사에 따라서 장해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해를 줄이는 방식은 장해율은 손대지 못하고 장해기간을 좀 줄이거나 기왕증을 늘이는 방법으로 장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목, 허리 다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 한시 2~3년 정도의 장해가 나오고 기왕증은 50% 정도로 잡힙니다. 이보다 더 나쁘게 장해가 나오면 다른 의사한테서 다시 한번 장해판정을 받아보는 게 나을 듯합니다. 두 군데 모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중복장해로 산정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고 이전에 전혀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면 가왕증을 잡혀서는 안 되겠죠. 기왕증이 잡히면 강력하게 반발하셔야 합니다. 기왕증이 잡히면 보상금은 그 비율 만큼 공제됩니다. 치료비도 물어야 하구요. 한 마디로 어이없이 당합니다.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추가
3.자동차보험 외 생명보험에 가입 된 경우 장해급수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나요?그럼 자동차보험 한시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생명보험 장해급수 진단도 함께 받을 수있나요? ===========>생명보험에서는 장해급수에 따라서 보상액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를 받으면 생명보험에서도 장해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디스크의 경우 영구장해가 남아야 보상을 해준다는고 할 겁니다. 아마도 약관에 "영구히"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건데 한시장해라도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해진단을 받으면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두 가지 모두 장해판정을 끊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두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2006.08.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1. 자동차보험에서는 장해 급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장해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이란 노동력 상실의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 냅니다.예를 들어 '노동력 상실율 23%, 한시 3년' <== 이런 식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에선 노동력 상실의 지속기간을 위에서 처럼 표기하는 데,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타 냅니다.(장해진단서에 '한시'라는 말이 없으면 영구장해로봅니다.) 한시 3년이면 장해가 3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회복이 된다는 뜻 입니다. 보상내용은 소득액 * 노동력 상실율 * 한시기간에 따른 라이프니쯔(호프만)계수 입니다. 2. 장해 진단 비용은 보험사에서 지급 합니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의금에 합산 해 드립니다.)장해 내용은 의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맥브라이드 표를 적용하므로큰 차이는 없습니다.혹, 주위에서 장해를 유리하게 받기 위하여 뒷 돈이 들어간다고 하거든 정확한 정보는아니니까 못 들은 셈 치세요. 2006.08.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허얼 200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