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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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4회본문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홈수가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 하면은보험회사에서 차량가(보험수가)만 보상하고 폐차한것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지요?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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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사고로 수리비가 피해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수리하지 않고 전부손해로 해당 가액을 보상합니다. 2. 보험사가 피해물에 대해 전부손해로 보상한 경우에는초과이득금지원칙에 의해피해물에 대한 대위권을 보험사에서 갖게 되므로해당 피해잔존물은 보험사로 귀속됩니다. 3. 다만, 보험사가 대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면,해당 피해잔존물은 그대로 원 소유자가 갖습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