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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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0회본문
렌트카 대여 후 긁힘 사고가 있어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후에 자동차 보홈을 가입할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혹시 제가 렌트카로 신호 위반 등을 했다고 하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전글안녕하세요 책임보홈 보상 한도초과 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016년 7월경에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책임 보험이었고 당시에 경미한 사고건이지만 과실비율이 100:0으로 제가 가해자쪽이 되었고 상대방측에서 고소를 하여 벌금으로 70만원을 지불하였는데 현재 보상한도 초과 입금안내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11700000원 이고요 당시 정말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는 바쁘니깐 나중에 연락주겠다면서 현장에선 어떠한 사고처리도 하지않고 경미한사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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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차보험이면큰문제되지않으며 큰사고일경우 할증이붙습니다.신호위반벌점은질문자님의벌점으로들어갑니다.감사합니다.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