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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횡단보도교통사고시 보홈회사에서 간병인 보조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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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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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횡단보도교통사고시 보홈회사에서 간병인 보조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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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으로든 소송시 법원의 기준으로든 간병비가 보상이 되는지 여부는 약관기준 또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보행자분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하였다는 점이 간병비 지급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간병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빨간불에 횡단하였다는 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 또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간병비 보상의 대상이 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 중 간병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간병비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간병비(개호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약관의 개정으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가 2017. 3. 1.이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갱신한 경우 상해등급 1급 ~ 5급의 경우 급수에 따라 15일 ~ 60일 범위 내에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약관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2017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하였거나 갱신한 경우이므로 만약 가해자가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종전 약관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상해를 입으신 분께서는 입원간병비 조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법원은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살펴 간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해를 입으신 분의 상해정도가 식물인간, 사지마비의 준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아니고서는 종전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빨간불에 횡단하신 분의 과실비율 만큼은 감액이 되겠지만 최소한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간병비 등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횡단을 하다가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보행자분의 과실이 60% 내외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전체 손해배상금이 보행자분의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이 되고 또한 보험회사가 기존에 병원에 지불보증을 통하여 지급한 치료비 중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감액된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므로 결국 간병비를 포함한 최종 보상금은 상당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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