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100과실나와소 보험처리하겠다고해서 보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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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5회본문
교통사고가났는데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100과실나와소 보험처리하겠다고해서 보홈접수번호받았는데요다음날 다른소리할수있나용???알려쥬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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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요.자동차보험접수번호는피해자로서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의미하며정비소에서 차량수리를 맡길 때 수리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의미해요.다만 사고의 원인에 따라 과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사고시나 나중에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항변할 수 있어요.또한 사고시에 현장에서 양 당사가 서로 합의를 했어도보험접수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고과실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야 해요.추가로 말씀드리면신호위반은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사고로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별도의 형사합의도 진행할 수 있어요.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래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