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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질문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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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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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자친구는 지금 35살입니다현재 비닐 운반직을 하고 있는데회사차 포터로  하루 5시간 정도 배달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운전을 하는 직이라 보험 이라도 하나 들어야 할꺼 같아서요현재 암보험 생명 보험 이라든지 의료보험 빼고는 아무것도 든거 없습니다 자기차도 없으면서 남의차도 주말에 잘 빌려서 다니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거 하나 들엇으면 하는데회사에서는 포터에 대해서 보험을 안들어 놧거든여 그럼 어떤 보험을 들어야 보장성이 좋고 혹기 나중에 암보험 처럼 만기수령을 할수 잇는 것이 잇는지? 너무 막연 하고 남자친구는 안들어도 상관 없다 하는데 사람일이 어찌 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좋은 답변 잇으면 채택해서 상담 받고 가입할꼐여 보험료는 10만원 미만으로 예상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회사차가 영업용 차량이죠?차량넘버판이 노란색이면 영업용 입니다. 영업용인 경우 운전자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 제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3-4만원 정도면 충분하구요.                      2007.08.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님께서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책임 또는 종합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나, 10대 중과실 사유에 의한 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nbsp;상해담보 >>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3 - 79 %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 - 79% 지급.  2. 일반상해50%소득보상자금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매 10년간 지급  3.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시 (입원/통원 구분 없음)  4. 일반생해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nbsp;운전자 비용 담보 >> 
 1. 벌금 : 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액  2. 방어비용 : 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  3. 형사합의 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지급.(사망 1인 당)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6주 이상 - 10주 미만 : 가입금액의 10%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10주 이상 - 20주 미만 : 가입금액의 20%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주 이상 : 가입금액의 30%  4.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면허취소시  5.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면허정지시  6. 차량대체비용 : 운행중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전손 또는 도난시  7. 교통사고 수습지원비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타인 3주이상 치료시  8.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사고위로금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 자차에서 30만원 이상 보상시  9. 견인비용 : 운전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인 차량을 견인시  10. 자동차보험료할증보조금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1, 대물, 자손에서&nbsp; 보험금 지급시.  11.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1 에서 보험금 지급시. 
 이외에도 다른 특약들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십니다. 
 보험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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