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질문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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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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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회사차가 영업용 차량이죠?차량넘버판이 노란색이면 영업용 입니다. 영업용인 경우 운전자보험도 영업용으로 가입하셔야 제대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3-4만원 정도면 충분하구요. 2007.08.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님께서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민사상/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의 책임 또는 종합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나, 10대 중과실 사유에 의한 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 상해담보 >>
1.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3 - 79 %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의 3 - 79% 지급. 2. 일반상해50%소득보상자금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발생시 가입금액의 10%를 매 10년간 지급 3.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시 (입원/통원 구분 없음) 4. 일반생해임시생활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 운전자 비용 담보 >>
1. 벌금 : 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액 2. 방어비용 : 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 3. 형사합의 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시 가입금액 전액지급.(사망 1인 당) 6주 이상 - 10주 미만 : 가입금액의 10% 10주 이상 - 20주 미만 : 가입금액의 20% 20주 이상 : 가입금액의 30% 4. 면허취소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면허취소시 5. 면허정지위로금 : 운전중 사고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면허정지시 6. 차량대체비용 : 운행중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전손 또는 도난시 7. 교통사고 수습지원비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타인 3주이상 치료시 8.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사고위로금 :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로 자동차 보험의 대물, 자차에서 30만원 이상 보상시 9. 견인비용 : 운전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인 차량을 견인시 10. 자동차보험료할증보조금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1, 대물, 자손에서 보험금 지급시. 11.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1 에서 보험금 지급시.
이외에도 다른 특약들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십니다.
보험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