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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할증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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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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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2018.12.01까지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그 중 사고 2건이 났는데.. 2018.8.10  , 15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 , 2018.10.02 자차피해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이게 가족보험이며, 제가 알기로 보험재가입 3개월 전 사고는 다음해에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이런경우는 2018.08.10 사고만 2019년에 적용 되는 건가요?? 2018.10.02사고는 2020년에 적용 되나요? 그럼 이번에 갱신시 사고 1건과 150만원으로 자차 200만원 할증을 넘지 않아 보험가격은 오르지 않는건가요? 또한 만약 500만원 보험 받은 것 이 2020년에 따로 적용된다면 얼마나 할증이 붙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두번째 사고는 만기 3개월전의 사고이므로 내년에 반영이 되고(19.12.1)올해는 8.10일 1건만 반영이 됩니다.이번 갱신시 0.5점으로 할인할증은 변동이 없는데 3년간 사고건수1건에 대한 특별할증 보험료는 약간 오릅니다.자차500만원은 2019년도에 반영이 되며 10% 할증 + 3년간 2회사고에 대한 특별할증 5~20% 추가됩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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