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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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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8일 아침출근길에 아이들 어린이집 대려다 주는길에
차량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후미 충들했거든요
 100:0 일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보험이 안된다는거에요
엄마차를 빌려나와 대물도 안되고 책임보험만 돼는데여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와 책임보험은 한도가 작아 합의금을 많이 못준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자상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더 유리한지요?
그리고 형사합의도 따로 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넷만 다 입원중이고요 저랑 와이프는 2주 아이들은 1주 진단받았어요
차량 수리비는 500정도 나오고요한
좀 더 유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Korea Vehicle 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를 시작으로 10,000 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 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 보유   하게되었고,   MBC 불만제로   [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지식인 답변 ]    
우선 질문자님 보험사에 자상으로 받을수있는 보상범위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후미추돌로 차량수리시 차체주유골격부위가 뒷쪽에 연결되어있기때문에 격락손해가 일어나는 수리내역이 있을수 있습니다. 차체골격부위도 손상이 있었다면 격락손해금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에 격락손해산정 필요서류, 격락손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남겨드립니다. 
네이버카페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 많은분들의 사고사례, 해결방안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문의사항 및 자동차에 관한 모든문제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보상센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격락손해 가평가필요서류 ] 
  ⊙ 차량수리세부내역서 (공임비,부품 세부내역서) - 공업사요청 
 ⊙ 차량수리과정사진 - 공업사요청(반드시 메일발송)  
  ⊙ 차량등록증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메일 vtac777@naver.com     ▷팩스 02-6455-4538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ar-119.com/
  네이버카페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메일 vtac777@naver.com     ▷팩스 02-645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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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지식in 활용 방법]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의   자동차 지식in    게시판에 자동차관련 문의를 남겨주시면자동차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공간 메뉴의 ' 자동차 지식in( 문의)  게시판 활용 
  
   
▣       격락손해     정보    
    

⊙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라고  부르기도  함
  
   ⊙    보험약관 검토
    ▶  약관 내용 :  출고후 2 년이내, 수리비가 차량시세  20% 를 초과 수리비의 10~15%보상
    ▶  보험약관에 해당 –  약관금액 수령 후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 추가청구 가능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약관과 상관없이 실제 차량시세하락금액 청구
    ※      대법판결 :  사고로 차량 주요골격부위 손상시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 
    ※      격락손해 보상기준 :  보험약관이 아닌 실제 차량의 시세하락 발생여부가 중요. 
     ☞   대법원 판결  2017. 5. 17    http://cafe.naver.com/vtac/10445 
  
  ⊙    자주묻는 질문
    ▶  격락손해 청구 가능조건?  ☞ 차량 주요골격 손상으로 차량감가 발생시
    ▶  보험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  ☞ 약관과 상관 없음
    ▶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증,  수리견적,  수리사진( 공업사에 있음) 
    ▶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 차량수리 → 감가금액산정 → 청구
    ▶  리스차량,  렌트차량도 가능한가요?  ☞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수령시 가능
 
 ▣     알면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    교통사고   후   수리비   외   차량의   가격하락   보상가능 !!        ⊙    격락손해( 시세하락) 란?   ▶ http://cafe.naver.com/vtac/6854   
     ⊙   2 번  연속  승소한  사례  
       ▶ 1 차  사고 : 385 만원 /2 차  사고 : 345 만원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878 
     ⊙    차량판매  후  승소한  사례  
       ▶  차량  판매  후 1 년6 개월이  지나  청구!    http://cafe.naver.com/vtac/1538 
     ⊙    대법원  승소  판례   -  격락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 2017. 5. 17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45 
       ▶ 2017. 6. 15  판결   http://cafe.naver.com/vtac/10492 
       ▶ 2017. 6. 29  판결   http://cafe.naver.com/vtac/11316 
     ⊙    평가금액+ 비용 100%  인정   ▶   http://cafe.naver.com/vtac/11120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소개  
     2012  년    격락손해보상 업무지원 시작  /  격락손해 누적 100 건  진행
     2013  년    자동차  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격락손해 누적 1,000 건  진행 
     2014  년   MBC   불만제로 제72 회  “격락손해편”  모범업체 선정  /  격락손해 누적 2,000 건  진행
     2015  년   자동차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제휴 /  중고차피해( 침수차, 사고차)  보상업무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3,000 건  진행
     2016  년    차량  시세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  차량  정비분야  보상업무  지원  확대
                 격락손해  누적 4,000 건  진행
     2017  년    격락손해 대법원 승소 건 평가진행 및 기술지원  /  격락손해  누적 5,000 건진행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car-119.com/    ▷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   1577-5494     ▷    ☎   010-2974-5494
 
 
                                                                                                                                 
        # 격락손해 #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자동차보험 # 중고차사기 # 전손처리 # 과실비율 # 운전자보험 # 손해보험 # 대인합의금   출처한국자동차보상센터 1577-5494            2018.05.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민사로 가야할것같은데 님보험담당자하고 먼저말을 해보는것이 좋을것같구요.형사합의는 아닙니다.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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