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긁었어요.. 보험처리하면되나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새차를 긁었어요.. 보험처리하면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2회

본문

한달된 뉴베르나입니다.

근데 주차하다 그만 운전석 앞 휀다를 심하게 긁었어요..

다른차를 긁은게 아니라 간판같은데 긁어서 제차만 수리하면되거든요?

사람들 말로는 휀다교환하는데 15만원 정도일거라 그러는데요

이거 그냥 보험처리 하면되나요? 현대해상 HI-CAR에 자차보험들었거든요.

보험상품명이 Hicar 개인용 입니다.

얼핏들은 기억으로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던데...

친구말로는 60만원 미만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그러고

아버지말로는 60만원 이상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던데..

상세히 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50만원을 이상들어가지않으면 보험료는 오르지않습니다만
단돈 만원이라도 보허처리를 하시면 지금내고 계시는보험료가 3년간고정됩니다.
보험료를 30-40정도 내고 계신다면 보험처리를 하셔도 괜찮을것같고요
보험금을 100가까이 내신다면 그낭 현금처리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정확히하실려면  보험가입을 한 영업사원등에게 보험료할인폭을 물어보시고요
그금액과 수리비를 비교하세요
어차피 보험처리를 하셔도 면책금을 5만원정도내셔야합니다.(면책금은 보험들당시 책정된금액 통상5만원)                    2004.02.0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