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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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0회본문
그주택청약 1순위조건에 신혼부부특약잇던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년정도넘게넣어도 신혼부부특약이되나요?현재1개월된애기도잇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러해도 신혼부부특약이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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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1.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주택 및 비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일 것. 2)  청약통장(입주자저축)가입 요건- 공급대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여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일 것▶ 전용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ㅁ 서울 및 부산 거주자 : 300만원ㅁ 기타 광역시 거주자 : 250만원ㅁ 기타지역 거주자 : 200만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일 것▶ 전년도(2010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내는 120%]ㅁ 3인이하 가구 : 4,007,671원(4,809,205원 ) ㅁ 4인 가구 : 4,447,007원(5,336,408원) ㅁ 5인 가구 : 4,709,765원(5,651,718원) ※ 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2010년도 소득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며,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발표되면 금년도 특별공급시에는 2011년도 소득이 기준이 됨.  4)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는 위 3가지 요건 외에 아래의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해당세대의 보유 부동산(토지 + 건축물) 가액이 215,500천원 이하이고, 보유 자동차 가액이 26,825천원 이하일 것 ※ 자동차 기준가액도 2010년 청약시 적용되던 가액기준이며, 금년에는 위 금액과는 달리 적용됨.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