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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아이사랑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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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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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07년 10월생이에요(현재20개월)둘째가 8월출산예정이라 한달정도 산후조리하고나서 9월쯤 어린이집을 보낼까 생각중에... 가계도 빠듯하고 ...내년에 보낼까도 생각을햇죠.. 근데 이번에 09년9월부터 아이사랑카드가 나오면서 월수입이 250만원대??이하면 전액보조해준다는말을 어디선가들었거든요  그렇다면요...신청자격이요~기존 보육료를 받앗던사람만이 할수있는건가요?아님 저처럼 처음 하는사람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수입이..신랑 외벌이에 연봉이 3500이구...나누기 12가 아닌 세달에한번 보너스까지 4번해서 나누기 16으로나오구요.. 실수령액이 (세후)202만원정도에요... 그리고 집은 전세9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껴있구요 차는 1800cc인데 10년넘은차구요... 이정도면 전액보육료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무어린이집이나 다가능한건지...가능한 어린이집이 정해져있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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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index.html 가서 확인하세요그후 가족개개인의 청약,적금,예금,펀드,주식,보험(해약시 받는금액)을 확인하시고밑의 사이트가서 계산하세요 계산기라 쉽고 비교적 정확하죠http://calc.momsdiary.co.kr/baby/index.html?mode=view&no=8어린이집,유치원가능하고요유치원은 동사무소에서 주는것이니라 동사무소에서 등급확인서를 주면원에 제출후 교육청에서 지급됩니다나이,재산 ,가족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둘째아이상  보육료100%지원입니다  답변체택 부탁합니다  ☆ 2009년도 보육료 지원액 기준표  ※ ‘09년 7월부터 적용 (단위 : 원/월) 반 별 (생년월일) 층별 저소득 층 차등보육료 저소득층 두 자 녀 보 육 료 정부지원 시 설 민간가정 시 설 만0세 (08.1.1 이후) 소득하위 50%이하 383,000 733,000 소득하위 60%이하 229,800 579,800 153,200 소득하위 70%이하 114,900 464,900 191,500 만1세 (07.1.1 ~ 07.12.31) 소득하위 50%이하 337,000 506,000 소득하위 60%이하 202,200 371,200 134,800 소득하위 70%이하 101,100 270,100 168,500 만2세 (06.1.1 ~ 06.12.31) 소득하위 50%이하 278,000 390,000 소득하위 60%이하 166,800 278,800 111,200 소득하위 70%이하 83,400 195,400 139,000 만3세 (05.1.1 ~ 05.12.31) 소득하위 50%이하 191,000 소득하위 60%이하 114,600 76,400 소득하위 70%이하 57,300 95,500 만4세 (04.1.1.~ 05.12.31)) 소득하위 50%이하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103,200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1,600 86,000 ❚ 선정기준액 및 지원비율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지원비율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100%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60%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30% 만5세아, 두자녀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100%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선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 ㅇ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 아동의 외 ㆍ 조부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산, 부채, 상근근로자 소득 등 전산자료 우선 적용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ㅇ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인정. ※ 신용카드 미납금액,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부채로 불인정. ㅇ 재산가액의 산정 : 조사일 현재 시점의 공시가격 적용을 원칙.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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