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아이사랑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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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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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http://www.kidi.or.kr/index.html 가서 확인하세요그후 가족개개인의 청약,적금,예금,펀드,주식,보험(해약시 받는금액)을 확인하시고밑의 사이트가서 계산하세요 계산기라 쉽고 비교적 정확하죠http://calc.momsdiary.co.kr/baby/index.html?mode=view&no=8어린이집,유치원가능하고요유치원은 동사무소에서 주는것이니라 동사무소에서 등급확인서를 주면원에 제출후 교육청에서 지급됩니다나이,재산 ,가족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둘째아이상 보육료100%지원입니다 답변체택 부탁합니다 ☆ 2009년도 보육료 지원액 기준표 ※ ‘09년 7월부터 적용 (단위 : 원/월) 반 별 (생년월일) 층별 저소득 층 차등보육료 저소득층 두 자 녀 보 육 료 정부지원 시 설 민간가정 시 설 만0세 (08.1.1 이후) 소득하위 50%이하 383,000 733,000 소득하위 60%이하 229,800 579,800 153,200 소득하위 70%이하 114,900 464,900 191,500 만1세 (07.1.1 ~ 07.12.31) 소득하위 50%이하 337,000 506,000 소득하위 60%이하 202,200 371,200 134,800 소득하위 70%이하 101,100 270,100 168,500 만2세 (06.1.1 ~ 06.12.31) 소득하위 50%이하 278,000 390,000 소득하위 60%이하 166,800 278,800 111,200 소득하위 70%이하 83,400 195,400 139,000 만3세 (05.1.1 ~ 05.12.31) 소득하위 50%이하 191,000 소득하위 60%이하 114,600 76,400 소득하위 70%이하 57,300 95,500 만4세 (04.1.1.~ 05.12.31)) 소득하위 50%이하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103,200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1,600 86,000 ❚ 선정기준액 및 지원비율 (단위:만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지원비율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100%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60%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30% 만5세아, 두자녀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100%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선정 관련 주요 변경 사항 ㅇ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 ※ 아동의 외 ㆍ 조부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 재산, 부채, 상근근로자 소득 등 전산자료 우선 적용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ㅇ 부채의 용도, 목적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금융기관 부채는 전액 인정. ※ 신용카드 미납금액,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부채로 불인정. ㅇ 재산가액의 산정 : 조사일 현재 시점의 공시가격 적용을 원칙.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