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입니다...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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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70회본문
근데 문제가 제가 든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들은 상태입니다.보험이라고는자동차보험 (hicar 개인용) 대인배상1 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고 대물(3억원)운전자보험 (무배당하이콜eco운전자보험) 도 들어있습니다. 사고관련 내용으로는 - 자동차 사고 벌금담보               2000만원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 500 만원한도 -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       3000만원한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천만번 고개숙여 사과해도 죄가 씻겨지지 않을거라는걸 너무나도 잘 알고가능하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지만 ,처음으로 치는 사고인지라 아는것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궁금한점으로는
1.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현재 SDH (경막하혈종) 이며 수술은 필요로 하지 않을거 같다고 합니다.    의식을 찾으시면 몇일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실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제가 가입한 보험비내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아침초반에는 보험사직원이 피해자분 보호자분에게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상해급수를 알 수 없는데도 300만원밖에 한도가 안된다라고 했다더라구요..   또한 똑같은 회사에 보험이 두개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 너무나도 당연히 제가 질수 있는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    혹시라도 상황이 악화되어 더 안좋은 상황이 되어 피해자분 상황이 심각해지고    치료비,합의금,벌금등등이 보험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될때 능력되는대로 갚겠지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무보험차상해보험은 어떤식으로 되는건지..
3. 아직 이야기도 꺼내면 안될만한 상황이지만, 혹여 피해자분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후유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형사합의를 하게 될거 같은데 하게 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나 나올지..    (안드릴생각 하는게 아니라 제능력이 부족할까봐서요,,)
4. 법률 무료 상담 울산쪽에서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후회되는 하루입니다..아는게 하나 없어 이렇게 글써봅니다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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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이니
"답변"에 대한 "평가"와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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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상 차량신호등의 적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각항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할 것과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되 횡단보도로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구체적 사고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는 신호.위반으로 사고, 즉 12대 중과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지 보상한도가 제한된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위 사고에 있어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를 탑승한 채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로 통행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질문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자전거 수리비 중 80~90%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단지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었다고 할 것인 즉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부득이 자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행 중 다행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인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6주 이상일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지원금을 구분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니 우선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것을 기원하되 진단주수 6주 이상이 될 경우 당해 운전자보험 중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해 벌금까지도 운전자보험 중 벌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것과 쾌유를 빌면서 피해자측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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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며,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12대중과실 # 책임보험 # 운전자보험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자전거를 탄상대로 진행하였다면 자전거 타신분도 과실이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인정되고 탑승하고 이동하였다면 차대차 사고로 분류됩니다.과실율 20~30%정도는 피해자측에도 있게 됩니다.자전거 탄 상태라면 차대차사고라 형사합의는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분께 물어보는게 제일 나을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교통사고 종합보험이 아니라 어느정도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셔야 할겁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될겁니다.. \
운전자보험 내용만 가지고도 형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기만 기도하세요..
최대한 빨리 가까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보험은 가입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보험금융 본부장으로 국내 20여개 생명보험사, 10여개 손해보험사 전 상품을 비교 분석하여 설계사 교육과 더불어 재무설계, 보장분석, 가입설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보험가입하신 고객분들을 위해 보상청구 직원또한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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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