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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차로 사고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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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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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운전 연수를 하다가 (방문연수) 집 앞에서주차할때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습니다.100% 제 과실이구요. 브레이크를 밞는다는것이 악셀을 밞아서..제 차는 운전석 범퍼,라이트,휀다가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대방 차는범퍼만 경미하게 기스가 난 정도 입니다.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 접수는 하고 근처 카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는데요.제가 초보라 보험처리를 처음 해봐서.. 대물이고 뭐고 그런 언어도 잘 모르겠고할증이 붙는다는것도 잘 모르겠고.. 차 보험을 아빠가 다 들어놔준거라 따로 보험 설명을제대로 인지 못해서요. 이 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 제대로 인지 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일단 제가 든 보험은 Hicar 이구요.보험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며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200만원 만 28세이상 한정 운전특약가족운전자 한정 운전특약마일리지(사진전송_후환급_10,000KM)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특약차량진단서비스 추가자기 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이고 담보 가입내역은 사진 첨부로 해 드리겠습니다.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내공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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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하다가 사고날경우 필요한게 보험이죠..일반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상대 다침 / 상대차 파손 / 나 다침 / 내차 파손  :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다침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줄여서 대인) // 상대차에 동승자가 있을경우나 보행자를 친 경우도 여기포함..상대차 파손 => 대물배상 (줄여서 대물)나 다침 => 자동차상해 (줄여서 자상, 혹은 자손이라는 것도 있지만.. 담보에 없으므로 패스..그냥 자상이 좀더 보상해주고 좀더 비싸다고 보면 됨..)내차 파손 => 자기차량손해 (줄여서 자차)
쉽게 생각해서.. 대인1과 대인2 합쳐서.. 상대 병원비.. 휴업손해.. 근로손해.. 혹은 사망.. 등등 인재사고관련 금액의 보험처리..대물은 2억원 한도내에서 상대차를 수리해준다는 거죠..자동차 상해 즉, 나 다친건.. 사망&후유장해시 1억한도, 부상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된다는거죠..자차... 차량가입금액 1137만원...=> 내 차 보상을 저 금액 한도내에서 해준다는 소립니다..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라는말은.. 내차 수리를 했을때 20%는 차주가 부담해라..(단 최소20, 최대 50까지) 라는 소립니다.긴급출동은.. 연 몇회.. 기름이 떨어졌거나.. 타이어가 펑크났거나.. 겨울에 밧데리가 나가서 시동이 안걸리거나..운전하다 차가 고장나서 가까운 공업사로 견인(보통20km이내)이 필요하거나.. 등등.. 필요시 불러라.. 라는거죠..
자차 수리시 자기부담금 얘길 해보죠...1. 내 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을시, 80%인 160만원은 보험사에서, 40만원은 내돈으로 내야됩니다.2. 내 차 수리비가 600만원 나왔을시, 80%인 480만원은 보험사에서, 120만원은 내돈으로.. 라는 계산이 되지만, 최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내가내고, 나머지 550을 보험에서 처리해주죠..3. 내 차 수리비가 10만원 나왔다... 8만원은 보험사에서, 2만원은 내돈으로.. 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20만원이 최소금액이므로.. 그냥 보험사0원, 내가 10만원 내고 수리를 해야합니다..그런 의미 입니다.. 좀.. 복잡하죠~
만28세 한정특약 + 가족운전자 한정이라는 것은.. 만 28세 이상의 가족(차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차주의 형제,자매 미포함)만 운전했을시 보험처리 해주겠다.. 는 의미입니다..저 범위안의 사람만 자동차를 운전하면 된다는 것이구요..마일리지는... 1년동안 1만미터 이내로 운전하면, 일부금액을 환급해주겠다..(넘으면 마는거고 안넘으면 단 얼마라도 돌려 받는거구요..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블박을 달면,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줍니다..(사고났을때 판명하는데 도와주므로..)그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므로 블박특약..그 외 특약은 그냥 저냥한 특약..
나이를 먹고...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무사고 일수록 보험료는 싸집니다..할인 등급이.. 11Z에서.. 무사고로 1년씩 갱신해 나갈때마다, 12Z 13Z 14Z 이런식으로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다만, 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3년간 할인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할증이 됩니다.. 비싸진다는 거죠...거기다 3년의 유예기간안에 추가사고가 날 경우는.. 등급도 떨어지고 더더더 할증이 되겠죠...그래서 보통은.. 경미한 사고는 사고접수를 철회시키거나.. 그냥 합의금 얼마 주고 사고 접수를 안하는 겁니다..
글로쓰니 길어졌네요..대충 줄이고.. 이만 퇴근시간이.. =..=;                    2016.09.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모바일 화면에서 다이렉트보험 상담을 하시려면 위에 있는 프로필 오른쪽 V버튼을 클릭하세요!

피해 차량에는 대물배상에서 보장해주면 되고 고객님 차량은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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