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자동차기준가액에대해서요 자동차기준이 2489인데요제가2860주고7월달에 신차를구매해서재계약이안될꺼같아요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지금 갱신계약서루가온상태구요12월부터서류제출이구요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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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자동차기준가액에대해서요 자동차기준이 2489인데요제가2860주고7월달에 신차를구매해서재계약이안될꺼같아요 방법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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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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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자동차기준가액에대해서요
자동차기준이 2489인데요제가2860주고7월달에
신차를구매해서재계약이안될꺼같아요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지금 갱신계약서루가온상태구요12월부터서류제출이구요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기준은 2465만이며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기준가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한 차량이 기준가 초과하는 경우심사서류 제출전 세대구성원이 아닌분에게 초과되는 지분을 공동명의로 해야하며공동명의 부분은 차량 구매한곳으로 문의하면 처리해 드립니다..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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