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거주자 3500만원 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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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본문
 국민임대46형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직업은 강남에서 콜을 뛰고 있읍니다. 매달 120만원씩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콜을 해오다 돈을 모아서 이번에 그랜져hg구입하려 합니다. 문젠 국민임대 차량가액 245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이 해지될수있읍니다. 직업상 그랜져 이상급으로 콜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렌트비 120만원을 지불하면서 일하기도 갑갑합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으론 배우자와 아이가 있읍니다. 친형과는 세대분리 되어 있고요.1. 만약에 친형과 공동명의로 구입시 지분 70(본인):30(친형) 이렇게 하게되면 차량가액 2450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지분 비율은 몇년후 차가격이 국민임대 기준치가 됐을시 개인명의로 돌릴시에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제지분을 많이 올렸읍니다. (이방법이 절세 하는건진 모르겠네요.)2. 위 방법이 안되거나 좋은 방법을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중고로 대형차 뽑고 렌트비보다 수리비로 날리는 친굴 봐와서 중고차는 제외입니다. 두서없이 써온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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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자동차 기준가액은 2467만이므로배우자나 세대원이 아닌분과 공동명의 구입하면기준액 미만이라 구입하셔도 됩니다.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