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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정비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람 우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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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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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던 렉스턴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앞범버와 헨다등 
 의 손상을 입었고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합의로 쌍용자동차정비소에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사고가난 렉스턴 차량은 앞 범퍼와 헨다등 부품 네가지가 깨지거나 손상된 상태였고 
 합의 내용은 조수석 헨다교환과 범퍼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고 되었으며 출고 설명당시 헨다와 범퍼를 교환하였다고 설명을 듣고 
 차량을 인수 받았으며 출고 당시 정비소 측에 정비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정비소장은 
 정비확인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비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량 출고후 차량확인 결과 헨다의 판금여부를 알게 되었고 
 정비소에 전화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헨다와 범퍼를 교환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판금을 하고 왜 교환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헨다 교환이 아니고 판금이었네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출고 당시에도 저에게 헨다를 교환하였다고 설명을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과 정비소장 모두 헨다의 교환을 처음에 설명하였고 
 교환을 하겠다고 차량정비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더욱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차량손상부분은 우측헨다 였으나 
 좌측헨다까지 판금을 하여 차량이 색상이 바둑이가 되어버렸네요 
 개인소유의 차량을 차량주인과의 합의도 없이 차량정비소와 보험회사 직원과의 
 합의로 차량을 마음대로 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에게는 전화상의도 없이 차량을 마음대로 판금해버린것이구요 
 그럼 애초에 판금으로 이야기를 끝내던가 그것도 아니면 판금 들어가기 전에 차량소유쥬 
 와 전화 상의라도 해야 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정비소장이란 사람은 전화로 사과는커녕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구요 
 쌍용자동차 측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준다는 소리만 하고 
 연락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드려봅니다 
 차량의 색상이 이상해져서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갑작스런 사고로, 심경이 몹시 괴로우시겠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상과 직원과 정비소가 짜고 전산상에는 헨다교체라 해놓구, 판금처리하여 남은 차액을 남겨먹을려는 속셈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여, 종종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있죠..  보험사 보상과 직원과 더이상 통화할 필요없이 해당보험사 준법감시팀이나, 경찰서에 고발해서 해결하는게 더 시원하고 빠를듯 보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 바둑이가 되어 맘이 몹시 아프실텐데... 잘 해결되시길....          출처본진작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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