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리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보험 대리점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4회

본문

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 되어 보험회사 FP를 통하여 보험을 들기 위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보험회사 FP는 아이월드라는 자동차보험 전문 대리점에 만기 문의를 하였고, 4월 말까지 남았으니 4월초에 다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FP에게 그 연락을 받고 계속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행 중에 계속 경찰차가 쫒아와 저를 세우더니 의무 보험 미가입으로 연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벌금은 4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보험 회사에 확인해보니 보험은 이미 만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이월드 측에서 말을 하기를 신입사원이 잘못 알고 그랬다 그 직원은 짤랐다 죄송하다는 등 우리도 한 달에 120만원 벌어서 돈으로 보상이 힘들다 회사 측에서도 해줄 수가 없다는 등 전혀 보상을 못 해준다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 차이기에 제가 더 신경을 써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확인 차 문의를 했었고 그 업체에서 대답을 그렇게 해서 안심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과와 적어도 벌금은 아이월드 측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증거로 아이월드에서 보험회사 FP에게 보낸문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업체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자동차보험
관련키워드: 보험소송, 보험변호사, 보험소송전문변호사, 자살보험금, 보험전문변호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계약서나 약관등을 확인하여,

해당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2.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조항을 통해 사무집행과 관련된 손해임을 주장하여 해당회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01.1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