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자동차보험 할인율이라는게 뭐죠??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내공100)자동차보험 할인율이라는게 뭐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140회

본문

얼마전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대인 20만원에...대물 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대물은 5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붙는대신...할인율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지금 10년 무사고 40%라고 그럽디다...현재... 그럼 할인율혜택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올라 할증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할인율이라는게 뭔가여?? (자세히좀...) 답변이 길어질꺼 같아 내공 많이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 하세요삼성화재 장영봉 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요율을 보면 현재 40%요율을 적용받고 계십니다.자동차보험 요율은 최초 100% 부터 시작 하여 최저 40%까지 할인을 받습니다.즉 고객님의 경우 더이상의 할인은 없는것이지요. 보통 보험처리시 할인유예나 할증에 적용되는 기준이  대물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지만 대인의 경우 금액이 아닌 피해자의 부상급수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대물의 경우 30만원이하 사고 ㅡ 1년간 할인유예30만원초과 50만원이하 사고 ㅡ 3년간 할인유예50만원 초과 사고 ㅡ 10% 할증 (3년간 적용 )5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사고 ㅡ 특별할증 2%200만원 이상 사고 ㅡ 특별할증 5%3년간 2회사고자 ㅡ 특별할증 5%3년간 3회이상 사고자 ㅡ 특별할증 15%대인의 경우 (1사고건당 )1급사고 ㅡ 건당 40%할증2급 ~ 7급 ㅡ 건당 30%8급 ~ 12급 ㅡ 건당 20%13급 ~ 14급 ㅡ 건당 10%자손사고 ㅡ 특별할증 2%11급 ~ 14급 ㅡ 특별할증 2%8급 ~ 10급 ㅡ 특별할증 5%사망, 1급 ~ 7급 ㅡ 특별 할증 15%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때 대인건은 적용되지 않을것 같군요. 대물 20만원만 1년간 할인 유예에 적용이 되지만 고객님의 경우 현재 요율이 최저인 40%이기 때문에 더이상 무사고 이더라도 할인되는게 없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는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보시면 3년간 2회 / 3회이상 사고자에 대한 특별 할증 부분이 있습니다.이경우 이번처럼 30만원이하 또는 50만원 이하 사고로 직접적인 할증은 받지 않더라도 특별할증에 적용을 받아 해당할증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율이라는 것은 보험가입기간 ( 1년 ) 동안 무사고일 경우 매년 10%씩 할인 받는것입니다.무사고일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00%   >>  90%  >>  80%  >>  70%  >>  60%  >>  50%  >>  45%  >>  40%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6.10.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여기서 50만원까지는 할인및 할증이 동결되어 기존의 할인할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최저할인을 받고 있다면 손해는 없을 듯 합니다,,,                    2006.10.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40%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최고 할인율 입니다. 그 이상은 할인 되지 않습니다. 대물과 자차를 합산해서 50만원 이하의 보상금액이 나왔다면, 할인이 안되면서 할증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할인요율이 50%였다면 다음 갱신때 보험료 할인요율이 45%로 할인되지 않고 50%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할인을 못 받으니 할증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할인의 조건은 무사고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10.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의 무사고할인할증율은 기본인 100%에서 시작하여 무사고시 매년 10% 할인이 되어 최대 40%까지 내려갑니다. 최초 가입 후 사고가 없다면 최대할인폭까지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7년입니다. 1년에 50만원 이하의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3년간 할인율이 현재상태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현재 할인율이 40%이니니까 보험처리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50만원 이상이면 할증이 된다고 하네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식인 생활상식에 소개되어있어 링크해둡니다.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sQ5utTkqTYp6qnNtVi3U2XgKi7kOyPAe                    2006.10.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2008.01.0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