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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인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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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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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 명의로 된 보험에 낑겨 들어가 운전하는 20대 운전자인데요.. 아부지는 이미 최고 할인율 받고 계시구여... 근데 지난주에 남으차를 들이박아서 견적이 47만원나왔거든여 50만원 이하라서 할증도 없고 .. 이미 할인율도 만땅이고요..그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후 보험을 갱신할때에,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 어떤가요? 그때되면 이때까지 할인율 쌓은게 전부 사라지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보험대리점입니다.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 같네요님의 질문을 전제로 하면아버님께서는 19p 나 20p 등급을 받으실것 같네요이런 경우에 대물47만원사고는 보험료 할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현재 자동차보험 할증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저는 없습니다.최저할인 등급은 23p등급이므로 아직 3년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그러면서 조금씩 할인율이 변하고 있습니다.담당설계사나 대리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것입니다.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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