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후 차량가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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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6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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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을 전부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일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우(실제 차량가액의 일부금액으로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보험가액을 변경하는 것(증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자차보험 가액의 증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은 일부보험이라 하더라도다른 보험(화재보험 등)과 달리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비례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보험가입 금액 내에서는 실손보상(실제 손해의 보상)을 받게 되므로전손(전부손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오히려 일부보험에 들기를 선호하는 계약자 등이 많으나보험회사가 일부보험을 잘 받아주지 않은 경우이기도 하므로,굳이 차량가액 증액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6.05.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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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이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를 할 때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차량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대형사고가 나서 전손처리 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지요......
차라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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