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차량가액?)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보험 비교(차량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7회

본문

아버지가 이번에 자동차보험 회사를 옮기신다구 하면서

새로이 견적을 두 군데서 받으셨는데요..

하나는 현대해상이고... 하나는 쌍용화재입니다..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량은 2002년식 New EF 소나타(2.0)입니다.

1. 차량가액 부분...
  현대해상은 554만원이라 명시되어있고 쌍용화재는 1,131만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량가액이라구 칭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차의 가격(중고시세)를 보험회사 나름대로 책정하는것 아닌가요??

2. 자기차량손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3. 대물배상부분에서 현대해상은 1사고당 3천만원 쌍용은 1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건 가입한 보험료에 따라 틀리나요?? 아니면 보험회사마다 그 회사마다 규칙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무 것도 몰라서 좀 자세한(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구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동일 뉴ef소나타2.0 2002년도에도 옵션에 따라 엄청 가격차이가 나고요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표에 같은 차종의 종류가 약 50 - 60가지로

최저가로 기어 기본은 874만원

최고가로 오토,골드에 풀옵션은 1.433만원

즉 자동차형식을 보고 옵션을 확인후에 보험료를 산출해야합니다


현대에 554만원은 의도적으로 보험료가 싸다고 하기위한 작정이죠

즉 자차를 60%만 가입을 하여도 나중에 사고시에는

수리비는 가입금액까지는 전액 보상을 해드립니다

예를들어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 전액을

800만원이 나오면 554만원만 보상을 해드리죠

일부 영업사원들의 보험료가 싸게 해준다고 하고는

자차를 차량가격에 60%만 가입을 시키죠


또 아니면 면책금액을 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 종류별로 있으며

면책금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싸집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에 입은 손해 보상 (도난등)


대물의 가입금액은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10억원,무한이 있으며

3천만원짜리와 1억짜리의 차이는 사고시 최고 3.0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주는냐

아니면 1억까지 해주는냐죠   

만약 외제차량과 사고시 3.000만원으로 충분할까요

1억원 정도면 몰라도

1년간 보험료차이는 약 1-2만원미만으로

결국 쌍용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을것 같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것은 빠졌네요

즉 플러스보험-자동차상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에는 필히 참고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실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세요

본인 또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운전 또는 탑승증 사고로 다친 경우에

보상을 조금만 보상해 주는것과 보상을 많이 해주는것으로 구분이 되는되

즉 자기신체사고냐 아니면 자동차상해냐로 구분이 됩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지마시고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필히 가입을 하세요




자동차보험선택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할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아래를 보시고 선택을하시길


자동차보험가입시는 큰회사를 선택할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하는것이 제일 먼저 입니다

여기에 법률비용특약도 함께 포함시키시고요

그러면 형사합의금으로 (1인한정은 본인만 부부한정은 본인+배우자 가족한정은

본인+배우자+자녀까지 포함하여 보상하며 어떤 회사는 가족한정이라도 부부만 보상)

사망시 1.000만원 ~ 1.500만원,

부상시 200만원 ~ 300만원

구속시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 200만원

그리고 벌금전액(법원판결금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이렇게하면 보험료는 좀 비싸지지만 해결방법은 자차보험료를 줄이세요

자차를 차량가입금액에 60%만 가입하면은 자차수리는 가입금액 60%까지는 보상하고요

또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시면 자차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자차에서 줄어든 보험료로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과

법률비용특약을 가입하세요

예를들어 사고시 자손과 자상은 1인당 몇천만원도 보상금 차이날수가 있지만

자차는 면책금 50만원만 차이가 나겠지요

또 전손,도난시에는 전액 보상이 되므로 자차보상금차이는 없습니다



영업사원들중에 무조건 큰회사, 좋은회사에 가입을하면 보상이 아주 잘해 준다는되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내용입니다

즉 아무리 큰히사고 아무리 좋은회사라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에는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있는 내용되로만 보상을 해주지

절대로 절대로 자동차상해조건으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또 절대로 가입금액 초과하여 보상해주는 회사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손과 자상의 보상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필히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중요! 플러스보험 2억원이상으로 해서 가장 싼 보험회사를 찾아보세요


보험료는 인터넷 검색에서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kor/koreanIndex.html

금융정보비교공시=자동차보험비교공시에 들어가시면은

한눈에 차이를 볼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사이트에

비교견적신청을 해보시면 상세히 가르쳐 줍니다


대인,대물,무보험차,자차는 전회사에 약관이 동일하나

내차에 본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배우자,자녀,부모가 다친 경우에는

보상종류와 보상방법에 따라 약 9가지로 나뉘고요

이 부분을 선택시 아주 신중히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회사보다는 보험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아래를 참고로


강형구변호사의 "보험분쟁"사이트에서 발췌를한 내용중의 한 말씀


******************자동차 보험료, 싼 게 비지떡인가?


요즘 보험회사에 따라 같은 종류의 자동차종합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인터넷으로 종합보험이 판매되면서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회사 사이에도 보험료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회사마다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저렴한 보험료를 받는 회사에 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물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혹 싼 게 비지떡이 아닐까 하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재벌그룹에 속한 회사가 있고 보험전문 회사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광고가 없어도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브랜드를 보고 가입해오는 메이져급 회사가 있는가 하면, 회사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자가 가입을 꺼려 가입자를 끌어 드리기에 고달픈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드 있는 회사와 꼴지 회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

*******첫째 형사사건을 살펴보자.

교통사고를 냈을 때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됐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랭킹1위 브랜드 회사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차별을 두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건 종합보험만 가입됐으면 똑같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 보험약관은 1위 회사나 꼴지 회사나 내용이 같다. 법원판결도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기준은 꼭 같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랭킹 1위 회사 보험에 가입했건 꼴지 회사에 가입했건 배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본다. 이들 역시 보험회사마다 약관 내용 그 중에서도 보상 기준이 꼭 같으므로 회사 브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메이져급에 이르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조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피해 보상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메이져급 회사라면 오히려 보상에서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다른 상품과 달리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품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결론을 짓는다면 자동차보험에 관한 한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장땡인 셈이다.





싸다고 좋은것은 결코 아니고요

보상혜택을 줄이고 싼 것은 싼 것이 아니고요

최고로 보상이 큰 내용으로 가입을 하시되

동일조건으로 동일혜택을 보는 조건으로 하여

보험료는 최저가의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부터 파악을 하시고 난뒤에 선택을


자동차보험에 자손과 자상의 약관은 전 회사 동일합니다

즉 동일 조건시 동일 약관에는 각사마다 보상방법은 동일하므로

회사별 보상내용 차이는 전혀 없다는거죠


다만 최고급보험이나 신종보험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신종보험은 보상내용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부분은

일반보험보다는 조금 좋고요

자동차상해(플러스) 2억보다는 거의 보상이 못하고요

최고급보험은 플러스보험보다 더 좋고요

저 생각에는 엘지의 퍼스트 클래스가 내용이 제일 잘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자손과 자상에 안전밸트 미착용시 전체 보상금에서 20%를 공제후 보상하고

특히 목과 허리부분은 기왕증만큼 공제를 보상하며

100%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신체사고(4가지)와 자동차상해(4가지)와

최고급(1가지)으로 총 9가지로 나누어 지고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는 **********************


****운행중 (운전자,차주)의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하며 가입하실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여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 밴인 경우에는 적재함부분에 탑승시 남은 대인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운전자와 그의 직계가족과 차주와 그의 직계가족은

자손으로 보상을 못 받습니다

(직계가족은 책임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가 있고 호위동승 과실은 공제를 합니다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보상할때에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적재함에 탑승시는 책임보험과 자손도 보상은 전혀 못받슴)



***** 자기신체사고(자손)는 ******************************************


사망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하고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1억원 (4종류)

후유장해는

장해진단명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만 보상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별로 보상함)

자손부상은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동일하게 1.500만원이내 진단명에 따라

보상을 하며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실비만 보상을 합니다

1급 1,500만원, 2급 800만원, 3급 750만원....13급 40만원,14급 20만원


*****예외로는

현대 뉴오토에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등급별임

즉 두배 또는 3.33배로 보상을 합니다

엘지 메직카는 치료비만 1,000만원이내 실비로 보상하고 위자료와

일당은 보상이 안되고 후유장해는 가입금액의 해당등급별로 보상하며

자상의 대인지급기준보상은 아닙니다

삼성애니카는 자손보험금을 받을 경우(본인과실이 100%일 경우가 대부분)

입원기간에 따라 1일에 1만원씩 추가로 보상하며 최고는 90만원 한도로 보상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자손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등급별로만 보상을 하고요

치료비실비 전액보상이 아니라 1급에서 14급까지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이내에서 실비만 보상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인정 안됨 즉 조기합의는 없습니다)


예) 경추염좌로 2달간 입원을 하시면 한도가 140만원, 실제 병원비가

3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 140만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병원비 차액 16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당,위자료도 없고요 병원비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상대편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고요

본인의 자손의 치료비는 중복이 안되고요

즉 치료비는 자손에서 중복으로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유장해만 별도로 해당급수한도 만큼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 1월 1일이후사고부터)

대부분 보험 가입자분께서 쌍방사고시에 자차와 같이 내회사에서 100%로

먼저 보상하고 과실만큼은 상대편에게 구상하는 것같이 보이나 자손(자기신체사고)는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자차와는 보상방법이 전혀 다름)

자차는 5 ; 5 이면 내회사에서 먼저 100% 보상 나머지 과실은 상대편에게 청구하지만

그러나 자손의 쌍방사고는 거의 상대편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내가 가입한 자손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없고요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자손의 가입금액의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보상금은 얼마 안되겠지요


예)쌍방과실사고로 부상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인 경우에 치료비가 2,000만원 기타손해(장해포함) 8,000만원이면

상대편의 대인으로 20% 즉 2,000만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손에서 후유장해만

가입금액에 등급별로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 가입금액이 1,500만원짜리인 경우에는

1급 1,500만원-14급은 20만원까지 입니다

즉 2,000만원 + 1,500만원 = 총 3,500만원

(플러스보험은 나머지 8,000만원을 내 보험회사에서 보상합니다)

쌍방과실사고로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본인과실 80% 상대과실 20%의

사망사고인 경우에 가입금액에 따라달라짐

무과실일때에 대인약관기준으로 2억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받는경우는

자손의 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500만원 보상 총계 5,5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5.000만원 보상 총계 9,000만원

자손의 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에는

상대에서 4.000만원 자손에서 1억원 보상 총계 1억 4,000만원




********************자동차상해(자상)은 일명:플러스보험************************


사망,후유장해 종류로는 1억,2억,3억(동부,엘지),무한(엘지) 4종류

부상시 한도로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동부,엘지),무한(엘지) 4종류

여기서 부상시는 치료비실비에다 일당,위자료,식대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본인과실 즉 쌍방과실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약관지급기준으로

무조건 무과실로 100%로 선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도 보상을 해드리지만

운전자가 연령위배나 가족한정위배시는 보상이 안됩니다


둘째로 치료비(병원비,성형수술비,이빨관련치료비,핀제거비용등)는

1,000만,2,000만,3,000만(현대,엘지,동부),무한(엘지)으로 각 종류별 가입금액

한도이내에서 진단명과는 상관이 없고 병원비 한도만 있습니다

(엘지는 한도없는 무한보상하는 것도 있슴)

부상시 가입금액에서 병원비를 쓰고 남는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이내에서

식대,일당,위자료도 추가로 계산하여 보상을 하며 무조건 가입금액으로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대인지급기준으로만 보상합니다

또 소송 판결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셋째로 사망,후유장해시 대인약관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상을 하며 본인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고 자동차상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넷째로 본인의 과실이 70%로 본인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소송해서 30% 받는것 보다는

약관 대인지급기준으로 100%를 받으면 더 받겠지요

또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자손은 과실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과실 공제 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100% 선 보상합니다


다섯째로 2003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안전밸트 미착용시는 보상하는

전체 보상금액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만 보상합니다



예) 만일 본인과실 100%인 경우에 허리를 수술한 경우에 후유장해 보상은

자손 1,500만원짜리는 400만원, 3,000만원짜리는 800만원 .....

그러나 플러스는 나이와 직업에 따라 약5.000만원에서 1.5억천만원정도로

보상금이 약 5배에서 30배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고급 자동차보험에는 추가로 ************


회사별로 최고급자동차보험 보험종류에 따라 아래의 특약이 더 있습니다

1,특진비
2,병실차액
3,간병지원금
4,건강회복지원금
5,성형지원금,치아보철위로금
6,자궁파열,골반골절시 보상
7,육아지원금
8,보행중사고추가담보
9,가사대행지원금
10,자녀간병지원금
11,다른자동차수리비보상
12,사망 형사합의금
13,부상 형사합의금
14,방어비용
15,벌금등

***** 참고 *****-
1, 자손(자기신체사고)을 1.500만원,3.000만원짜리등을 권하는 영업사원에게는

절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지 말것


2,특히 인테넷,티엠,카드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싸게 해준다면서 자기신체로 권하는

영업사원한테 가입하시지 말것

(최소한 플러스 2억이상으로 가입을 권하면 가입하셔도 됩니다)


3,처음부터 플러스 2억원이상 권하는 영업사원에게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4,영업사원은 사고시 수당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업사원 본인의 손해율에 따라 이익수당이 달라짐 보통 1% - 5%까지)


즉 자손 사고시 보상금이 적기에 기본수당에 이익수당을 추가로 더 많이 받고

플러스는 사고시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간 만큼 이익수당이 줄어듬


5.자동차상해(플러스)도 간병인비,병실차액,특진비등은 보상이 안되므로

각 보험회사의 최고급보험에는 별도로 보상하는 것이 있으므로

상세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영업사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2004.04.30.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