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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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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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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차를 가져가신분이 차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네요폐차를 할려면 차를 분실신고해서 찾아야 한다는데문제는 신고후에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해서 문의남깁니다.이 경우 차 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차량의 도난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차량의 점유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상실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개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자발적으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도난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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