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분실신고/도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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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1회본문
차가 시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데요
남편이라는 새끼가 빚진거 갚을때가지 차를 맡겼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차를 그냥 가져올시에 문제가 되나요?
아님 도난신고나 분실신고 할수있나요?
남편이라는 새끼가 빚진거 갚을때가지 차를 맡겼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차를 그냥 가져올시에 문제가 되나요?
아님 도난신고나 분실신고 할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맡긴 경우......이는 차량을 빌려준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차량을 빌려주면 차량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한 경우이므로.....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도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