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분실신고된 차량의 대포차 구매차주에 대한 일입니다 ! 제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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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10회본문
분실조치가 취해졌지만 아부지의 새차였던 신형카렌스는 이후에 알고보니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물론 대포차가 된걸 알아낸게 
대전, 대구 등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고속도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이 청구가되었던 걸로 알아냈습니다.
 훔쳐가서 대포처리하여 다른 차주가 계속 몰고다니면서 번호판만 바꾸고 아버지가 분실신고는 하였지만 분실처리가 확실히 안되었으며,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계속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대포차가 그때 많던 시기라 그런지 명의포기에 대한 권리가 없었나봅니다? 아부지말론..) 
그러다보니 금전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시다가 약 50만원이상 납부하신 후 이건아니다 싶으셔서
법무사를 통해 조율하신걸로 압니다.
근데 법무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고 불이익은 없을것이라고 하셔서 2004년부터 내내 있던 체납액들을 안내셨습니다. 
(2003년에 약 50만원정도 내신걸로 알고 이후부터는 안내심)
그 구매한 차주가 특히 대전이 고향인지 아니면 사고를 많이쳐서 그런지모르겠지만,  사진과 같이 과태료가 청구되었고 
부모님이 약 16년동안 받던 교통과 편지를 그만받고 싶은데 그냥 이거까지 내고 마무리 짓자고 하셔서 ( 대전광역시 서구청 교통과에서만 옵니다.) 
질문남겨봅니다..
더이상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구청에 전화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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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지식인보다는 132에 전화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더욱더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법률지원센터'는 나 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 서식 및 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 서식을 직접 장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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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klac.or.kr/
출처https://support.klac.or.kr/ 2018.03.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담당입니다.행불된 차량은 정리되어야만 더이상 세금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정리란 차주의 명의에서 없어지는것인데,즉 명의이전이되거나 말소가되는것이죠정리하는데에는 여러방법과 절차가 따르는데 차량을 조회검토해보아야 알수있고오래된 차량은 정리가 좀더수월합니다분실신고 얘기하셨는데 차량은 분실신고가 아니고 경찰서에서하는 차량도난신고가 있습니다이런건은 차량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빠르실거예요궁금한점있으시면,공일공 이일일육 구오일사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03.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우영 사무소입니다.
더 이상의 대포차량에 관해서 범칙금 세금등을 안내시길 원하시는군요
대포차사건 같은경우엔 빠른 해결로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야하는데요
명의이전소송을 진행하시면 더이상의 범칙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실예정이나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 블로그 주소를 통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상 법무사 김우영 사무소입니다.  2018.03.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료로 정보 재능기부하고있는 운영자입니다.
위상기차량은 10년이지난 차량이고 3년이상 운행흔적이 없으니
멸실말소하시면됩니다.
멸실말소란? 등록한지 10년이상 지난 자동차가 3년동안 운행흔적(
속도위반 ,주정차위반등)  멸실말소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가셔서멸실말소 하시길바랍니다.
더궁금하신건 제거 아이디 네임카드에 대포차/행불차 해결모임카페
주소있으니 문의주세요 201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