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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분실ㆍ차량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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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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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량은 신랑 명의입니다 친오빠가 옛올케언니하고 이혼 과정에서 두달만 쓴다고 빌려가서는 지금까지 주지 않고 친오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옛올케언니에게 챠량 명의이전을 해가라고해도 안가져간다고 하고 문자로 차량을 어디에 두면 가지로 가겠다고해도 친오빠와 연락 다으면 그때 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적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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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일단 귀하나 신랑이 귀하의 오빠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므로.....점유를 강제적으로 뺏아간 경우에 성립하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면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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