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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자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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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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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의 보험은 부부한정이구요. 자상, 자차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인데(부부한정특약가입) 사고당일엔 아내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남편이 동승하였습니다. 밤에 아내가 후진중에
벽을 들이 받아 차가 많이 파손 되었고, 아내는 입원치료 할 예정이고 남편은 사정상 통원치료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부부 두사람다 보험사에 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차는 당연히 자차특약으로 수리하면 되겠지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상(자동차상해)에 들었다면가입금액(예컨대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 등) 내에서실제 발생한 손해액을자상보험약관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장해상실수익 등을두분의 과실 고려없이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두분 모두 사고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 의해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그렇다 하더라도 자상 가입금액이 충분하다면실제 손해액을 보상받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만일 치료비가 부족하면치료비를 건강보험 처리한 후 자부담금에 대해 자상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그래도 부족한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희망을 드리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맞춤형보험설계사 프라임에셋의 노석환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험에 대한 약관을 보고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톡으로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증권보고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동차 사고나서 퇴원한지 1주일된 설계사입니다^^
쪽지주세요.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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