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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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회본문
아그리고 제 보험사에 전화하니 아마 기본 7:3인데 그쪽에서 좌측깜빡이켰으면 8:2나올거같다하는데 이것도 제가봤을때 너무억울한데 맞는걸까요...?
이경우 제가 과실이 거의몇나올까요?
그리고 이아저씨 진짜 맥일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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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어제 오전에 출장가다가 제 차선(로)에서 운전하는데  옆차선 (로)에 Suv가 뒤에서 제차선 (로)으로 끼어들려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차 조수석 문쪽에 창문 옆부분이 쏙 들어가고 사이드미러쪽에 스크레치났고요  가해자 분이 그냥 개인합의하면 안되겠냐해서 정비소가서 견적내보고 연락드리겠다해서  견적받고 수리맡기니깐 갑자기 금액이 많니뭐니 하면서 자기차는 괜찮은데 내차는 왜그렇냐면서  (제차는 레이입니다.) 
자기가 사고난부위랑 제가상처난 부위랑 다르다면서 헛소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와서 그돈 다못주겠다면서 보험처리를 하든가 돈을 다못준다 하시길래  저도 너무 열받아서 알겠고 저도 보험부를꺼고  저 지금 어깨도아프고 뒤 트렁크에 제 악기도있는데 악기 상태가안좋아졌다며 말했거든요  아그리고 제 보험사에 전화하니  아마 기본 7(0%) : 3 (0%)인데  그쪽에서 좌측깜빡이 켰으면 8 (0%) : 2 (0%)나올거같다하는데 이것도 제가봤을때  너무억울한데 맞는걸까요...?  
- 우선 질문자던 상대방 차량이던 
차량 내에 대시캠
설치가 되어 있다면 사고내용 백번 설명할 필요 없이, 비디오를 한 번 업로드를 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우 제가 과실이 거의몇나올까요? 
- 일반적인 직진(질문자) 대 진로변경(상대방) 
차량간의 사고라면 
직진 30%, 진로변경 70%정도 과실이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 10~20%정도 과실수정이 됩니다. 
단, 상대방이 방향지시등 켰다고 해서 20 : 80 = 질문자 : 상대방 (%)
이 된다는건 개소리 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절대로 무슨 '면죄부'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아저씨 진짜 맥일방법없을까요? 
-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해서 
행정처분(벌점, 범칙금 정도)부과되게 하는 방법 외에 이렇다 할 방법은 없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