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사고여서 모르는게 투성이에요 사고경위 제차 (3차선)직진 택시차량 (2차선)직진 주행중 횡단보도 진입을 하자마자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이박는 수준으로 밀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할래야 옆은 인도이고 인도 막는 철? 그런게 담처럼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저는 제와이프랑 같이 타있었고 택시는 보험접수번호가 다음날 나온다해서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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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사고여서 모르는게 투성이에요 사고경위 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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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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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첫사고여서 모르는게 투성이에요
사고경위
제차 (3차선)직진 택시차량 (2차선)직진 주행중
횡단보도 진입을 하자마자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이박는 수준으로 밀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할래야 옆은 인도이고 인도 막는 철? 그런게 담처럼 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순간이였습니다.

저는 제와이프랑 같이 타있었고
택시는 보험접수번호가 다음날 나온다해서
입원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접수를 제 보험사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아보니깐 사고접수는 가해자쪽에서만 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병원을 가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자녀가2명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입원을 하면
손해를 많이보고 일용직(노가다) 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당 11~17만원 현금으로 당일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만약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받을수 있는건 다받을라고 합니다 택시운전자는 죄송하다는말 괜찮냐는말 한마디 안하고 차에 타있다가 택시회사 상무가 와서 일처리를 하더라고요 내리라니깐 자기차만 보더니 전화를 걸면서
안나오드라고요 나이도 많으셔서 좋게 입원도 안하고 차수리만 할라했는데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합의금에 위자료 휴업손해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따로 청구를 요청해야하나요?
만약 청구를 할라면 어떡해 진행절차를 해야하나요?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 (3살 2살) 부부가 입원을 합니다
애를 봐줄수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병원 2인실을 써도 되나요?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말고 또다른 보상해주는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차 사고당시 블랙박스입니다
사이드미러 잘보시면 우회전 지시등을 안켜고
사고난후 우회전 지시등을 키시는게 보입니다
그러고 비상점등을 키는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진입하자마자 차선변경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먼저 이 사고에서의 과실 비율을 살펴보자면
사고 당시 택시의 뒷범퍼쪽과 질문자님 차량의 앞범퍼가 겹쳐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자는 사전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고,흰색실선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였고,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네요.
당시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택시가 차로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예상할 수가 없었던 상태이고,
질문자님의 주행 차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서회피할 공간이 없었던 상태 였네요.
즉,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회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기에이 사고에서 택시과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100 : 0 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택시공제조합측에서 80 : 20 또는 90 : 10을 주장한다면그냥 무시하시고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들 수 있는 점은질문자님의 당시 주행 속도 입니다.
당시 바로 옆차로 차량들 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 었고,그로 인해 과속을 주장할 수도 있을텐데요.
대략 주행 시간따른 이동거리로 추정해봤을 때당시 질문자님께서는 시속 65km 정도로 주행 중이 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동영상의 시작지점 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동영상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약 180m 를 10초 간 이동)
해당 도로의 제한시속이 60km 인 점을 감안하면그다지 과속했다고 볼 수 없으며,설사 시속 30km 으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해도상대방의 차로 변경 당시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었기 때문 입니다.
과속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과속을 안했다면사고가 안났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 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는두 차량이 나란히 겹쳐진 상태였기 때문에질문자님의 당시 주행 시속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럼 이제 부터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드릴께요.

저는 제와이프랑 같이 타있었고 택시는 보험접수번호가 다음날 나온다해서
입원은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사고접수를 제 보험사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아보니깐사고접수는 가해자쪽에서만 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 사고 접수를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명백하기에   상대측 보험사 (택시공제조합) 측에 사고접수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를 병원측에 알려주면 상대측 보험사에서 지급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굳이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자상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번호 나오면 그 때 입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입원은 미리하고, 사고 접수 번호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병원측에 이야기 해둬도 될 것 같네요.

병원을 가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온다고 하는데
제가 자녀가2명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입원을 하면
손해를 많이보고 일용직(노가다) 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일당 11~17만원 현금으로 당일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 입원치료를 받아 휴업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통해서   증빙 가능할 것 입니다.
   만일 그런 내역이 없고, 만 60 세 이하일 경우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 근무)   휴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증빙을 할 수 없을 경우나 무직자의 경우는   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최저 시급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부인분께서는 휴업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 보상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게 보통 이고,   보험사에서는 보통 80% 까지만 인정해서 지급해줍니다.
   월 평균 급여 ÷ 30 × 입원일 수
   가령 월 평균 급여가 300 만원이고 입원을 10일간 했다면   보통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잇을 것 입니다.
   300만원 ÷ 30 × 10일 = 100 만원   위 금액을 80%를 인정할 경우 80 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받을수 있는건 다받을라고 합니다.택시운전자는 죄송하다는말 괜찮냐는말 한마디 안하고 차에 타있다가택시회사 상무가 와서 일처리를 하더라고요내리라니깐 자기차만 보더니 전화를 걸면서 안나오드라고요나이도 많으셔서 좋게 입원도 안하고 차수리만 할라했는데 받을수 있는건 다 받았으면 좋겠네요

→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갑는 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이지요.   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최대한 다 받아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합의금에 위자료 휴업손해가 포함되는 금액인가요?

→ 당연 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비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재비, 후유증 치료, 정신과 진료 및 치료)   - 차량 수리비   - 렌트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에 대한 실비용 청구 가능)   - 격락 손해금 (신차 구매 후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 중고가 하락에 대한 청구 가능)   - 휴업보상금   - 위자료

따로 청구를 요청해야하나요?

→ 네,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청구를 할라면 어떡해 진행절차를 해야하나요?

→ 상대측 보험사에 앞서 말한 내역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각종 양식과 서류들을 알려줄 거예요.   (보험사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음.)
   대강 추정해보자면
   - 치료비    :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서 입원할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줄 것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의 할 점은 상대측 보험사에서 혹시라도 "진료내역 확인 동의서" 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절대 서명 함부로 해주지 말고 무시하세요.
      해줄 의무도 없고, 해줘봐야 그걸로 과거 진료 내역을 토대로 꼬투리 잡아서      합의끔 깎을 때 쓰려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상대측 보험사에서 권하는 병원에 입원하시는건 피하셔야 합니다.      진단 및 치료에 많은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및 통원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 합의 보도록 하세요.
      간혹 합의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그 후유증이 그 사고로 인한 거라는걸 증명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서      조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차량 수리비     : 이 역시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서 공업사에 알려주어 지급보증 방식으로      수리할 경우 별달리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입고하여 수리 하였다면 수리내역서를 준비하여      상대측 보험사에  차후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측 보험사가 권하는 수리점이나 공업사에      입고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불이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렌트비 (차량 수리기간 동안 동종 차량에 대한 렌트에 대한 실비용 청구 가능)     :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동종 국산 차량에 대한 렌트가 가능하며,      이점에 대해서는 상대측 보험사에 문의해보고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나중에 실비 정산하면 되니까 렌트비 영수증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네요.

   - 격락 손해금     : 신차를 구매하여 2년 이내라면 차량 수리비 이외에 중고차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 수리비의 15% 지급       - 신차 구매 후 1년 이상 2년 이내 : 수리비의 10% 지급
     - 휴업보상금     : 앞서 말씀드린 소득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최저 시급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 이건 상해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보험사별로      상해 등급별 위자료를 책정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 주수를 곱해서 지급해줍니다.               이 사고의 경우 측면을 빗겨서 충돌한 것이기에      상해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며, 후유장애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치료 주수 당 5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두명이 있는데 (3살 2살) 부부가 입원을 합니다
애를 봐줄수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병원 2인실을 써도 되나요?
→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자세한건 병원측에 문의해보시고 기존에 교통사고 시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말고 또다른 보상해주는게 있을까요?

→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휴업손해와 위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치료비, 차량수리비, 렌트비는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차량 수리비는 미수선 처리를 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대략 50% 정도 금액만 지급받게 되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제차 사고당시 블랙박스입니다
사이드미러 잘보시면 우회전 지시등을 안켜고
사고난후 우회전 지시등을 키시는게 보입니다
그러고 비상점등을 키는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진입하자마자 차선변경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제일 서두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 그걸 참고하셔서   상대측에게 100%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서 100 : 0은 없다."라는   전형적인 양아치 같은 발언을 한다면 그냥 상대 보험사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자고 하시고,   바로 소액 민사소송 접수 하도록 하세요.
   총 청구금액이 2000 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   이경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몇만원 ~ 십여만원 정도면 됩니다.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도 상대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합의금액들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너무 후려치려할 경우에도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보험사에서 주기로한 금액 이상은 방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들 때 보통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어차피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기도 하고,   보험사와 비슷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보험사나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작성해놓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표에   케이스를 끼워맞추는 식의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 입니다.
   그에 비해 법원의 경우 기존 판례 뿐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 를 통해서   비교적 객관성 있게 판결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걸 보험사들도 알기에 함부로 과실 비율이나 합의금 등을 후려치려다가   상대가 민사소송으로 가자고 말하면 꼬리내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모쪼록 원만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출처본인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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