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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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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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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 차를 몰고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보험이 저한테는 안들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보험처리 못 받는거걸로 알고있는데
방법이 절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해자족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이나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의 차량에 운전자한정특약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어떠한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틀려 집니다.다시 말하면 연령한정특약인지? 또는 가족 및 1인운전자한정특약인지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단순히 이론상 보험자는 운전자한정특약에 지정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절취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대신에 구상은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기명피보험자와 부자의 관계로 신분관계가 상당히 근접하신 분입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운전자한정특약 상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판시한 바가 있는데 소정의 구체적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보상책임유무를 결정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약관 자체는 어떠한 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지는 약관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러한 점을 따져보시면 보험자의 보상책임 존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운전자한정특약 # 가족운전자보험 # 연령한정 # 연령한정특약 # 무단운전 # 절취운전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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