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처리관련... 사고일시:2018년 1월 30일 오전 10시경 사고내용:편도1차로인 도로(왕복차로)에 주차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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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6회본문
사고일시:2018년 1월 30일 오전 10시경
사고내용:편도1차로인 도로(왕복차로)에 주차해둔 제 차량을 상대방이 반대쪽 차선에서 달리던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사고 접수후 제 차량을 견인해서 공업사로 이동을하고 보험대차를 할려고 렌트카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보험대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과실로 인정해주겠다고해 저는 보험대차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며칠 뒤 가해차량 보험사 직원과 공업사 공장장과 전화통화가 있은 후 차량은 폐차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알았다고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도 담당 직원은 전화연락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확인하고 연락드린다고 하고는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을 기다리다 전화하면 "일주일 내로 해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뒤 연락이 없습니다. 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이렇게 몇번씩 당하고 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약 2개월정도가 지났는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거냐" 그러자 보험사 담당 직원이 하는 말이 "견인비가 많이 나와서 폐차장 사장님들이 매입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만 시간을 주면 모든걸 마무리하고 내일 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지가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할수도 있지만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 나오나 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로 인하여 다치신데는 없으신지요?
사고 내용을 보니 님의 과실은 전혀 없으시네요.
첫째. 이상한 것은 대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처리한다는 것? 어짜피 님의 경우 상대편이 중앙선을 넘어 온것 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습니다. 물론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면 중대과실에는 포함이 안되어도 무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당연 합니다.
둘째. 사고 후 수리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2~3일이내면 결정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폐차를 해야할지... 님의 경우 수리비용이 중고차 시세를 넘기 때문에 폐차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폐차관련 서류는 주셨나요? 기본적인 견인비는 보험사에서 지급 합니다. 다만 차량을 정비업체에 오래두면 그 정비업체에서는 주차비를 요구 합니다. 수리도 안 하는데 차량을 주차시켜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구요. 2개월이 지났다면 견인비 보다는 주차비가 훨씬 더 커졌겠네요.
해결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원 제기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민원 제기 의사를 밝히시고,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부(회사마다 명칭은 상이)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세요. 현 싯점에서는 그것이 최상 입니다. 놔두면 님의 머리만 아프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책정이 어떻게 된것인지도 필히 확인 하세요. 사고싯점의 중고차 시세 보상 입니다. 거기에 10일간의 대차비용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출처개인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