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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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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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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난 후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승용차로 1차선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었고, 2차선에서 고속버스가 차선변경하며
제앞으로 들어오다가 제차 조수석쪽을 쿵드드드득 긁었습니다....
 범퍼, 휀다, 타이어, 사이드미러, 문짝 망가져서 지금 공업사 들어갔습니다..
아무리봐도 사고날상황이 아닌데 주변분들은 다들 버스가 제차 못보고 들어온거 같다고 합니다.(그게 아니면,,,,사고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ㅠㅠ,피할수도..중앙선으로꺾었다간,..더큰...ㅜㅠ)
버스기사분도 재차 미안하다고 하셨구요,
바로는 출근도 해야하고 바로 병원 가 봐야할지 걱정할 정도로 큰사고는 아니어서,  일단
지금은 놀라서 모르겠고, 오후나 내일 병원가보게되면 연락드린다고 보험사에 얘기했습니다.
그 후 어제 점심쯤 보험사에서 제 블박 영상보니 과실없으신것같다,
정상운행중이었고, 버스과실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버스쪽이랑 통화해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했더니,
버스측 보험사에서 병원을 안가는 조건이면 차량 수리비 100프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니, 몸도 오후되니 놀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아프던 차라 다음날 오전 병원갈 생각이었는데
또 저렇게 말하는거면 자기들 과실이 확실한건데 저렇게 말하니 너무 열받더군요..
게다가 지금 사고난차가 새로 신차뽑은지 1달도 안된찹니다ㅠㅠㅠ
새차 사고차 만들어놓고, 수리비 100줄테니 병원도 가지말라뇨,,,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선 병원가시고 제가 과실을 10, 20 프로 받더라도 소송?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면 보험료 할증없다고 과실 잡혀도 치료받으시라고 하던데...그게맞는건가요?
그쪽이 잘못한건데 제가 어찌 처리해야할지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병원은 사고 다음날 아침 병원가서 진료보고 물리치료 받은 상태입니다..
처리 어떤식으로 하는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즉시.교통사고.정식 접수부터.하세요.
판사가.대인.대물.모두다 판결해.줄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2.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 (Korea Vehicle 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자동차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업무를 지원   하고자 네이버 카페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를 시작으로 10,000 명이 넘는 소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5,000 건이 넘는 격락손해 평가 진행 노하우를 보유   하게되었고,   MBC 불만제로   [ 격락손해편]  모범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지식인 답변 ]    

* 대인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늦게 올수도 있기때문에 천천히 치료를 모두 받으시고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대물 
보험약관상 격락손해금 :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 
하지만, 보험사약관상 격락손해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에 비해 보상수준이 미미한 경우들이 많기때문에 격락손해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긁히기만 했다면 격락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수리세부내역이 있다면 아래의 필요서류 준비하셔서 격락손해금 산정후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에 격락손해에 관한 내용과 필요서류 남겨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격락손해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 격락손해 가평가필요서류 ] 
  ⊙ 차량수리세부내역서 (공임비,부품 세부내역서) - 공업사요청 
 ⊙ 차량수리과정사진 - 공업사요청(반드시 메일발송)  
 ⊙ 차량등록증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메일 vtac777@naver.com     ▷팩스 02-6455-4538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격락손해 # 자동차사고 # 신차사고 # 새차사고 # 과실비율 # 대인합의 # 중고차시세 # 손해배상 # 민사소송 # 전손처리   출처한국자동차보상센터 1577-5494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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